허위사실유포죄로만 처벌이 가능 한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
이마저도 공직선거법 즉 선거기간 발효가 되야 기소가 가능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예를 들어 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 굳게 믿고 공표했는데
내가 나중에 잘못 알았던 경우도 처벌할 위험이 있음.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의혹제기가 불가능함) 그러므로 법은 구제수단을 둠.
그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을 제거해 합법적 행위로 만드는 사유)라고 하는 것.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인 사실이라 믿고, 당해의혹을 유포했다면 그것이 참이건 거짓이건,
그 믿음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무죄.
즉 선거기간이라는 제한된 기간안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가 되어도
진실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가가
중점이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운운할수가 없음.
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 쥬신님.
이내용 지난 대선기간동안 좌파나 우파나
가생이정게유저라면 다들 알고 확인 했었던 내용입니다.
모르면 검색이라도 좀 하시구요.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