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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1 13:09
[단독] 서울시, 택시운전면허 자격시험 친다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3,46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21000321&md=20130221102200_AN


승차거부시 택시기사는 단 1회에도 택시면허가 취소되며 택시사업자는 승차거부로 10회 적발되면 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무자격운전자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환영할만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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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2 13-02-21 13:33
   
저거는 좀 아니지 결국 개인사업자들인데 손님 가려서 받는건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행정법상 강제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게 말이나 되나?

악의적 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려고 저런 대책없는 기준을 세워서 구축하려는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
     
기억의습작 13-02-21 13:41
   
택시 승차거부가 합법이었나요???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군요
깔때 까더라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까셔야죠
          
장인2 13-02-21 14:02
   
ㅋㅋㅋㅋ 합법과 불법을 알고 까라?

용산참사같은 시위는 불법이니 아예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는 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itSnoop 13-02-21 13:52
   
승차거부 안당해 보신 모양이네요  새벽에 서있는 빈택시는 수두룩한데 탈수없어서 고생한번
해보면 왜 있어야 하는제도인지 몸으로 느끼실겁니다.
          
장인2 13-02-21 13:57
   
ㅋ 그건 아는데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법리적 해석은 별개고 그걸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죠.

내가 단지 기분 나쁘다고 아무런 손해 본것도 없는데 법적인 처벌을 한다?
               
기억의습작 13-02-21 13:59
   
요즘은 블랙박스가 거의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런걱정은 안해도 될듯하네요
손님과 마찰이 있을경우 명확한 증거제시를 할수가 있으니 말이죠
               
BitSnoop 13-02-21 14:03
   
승차거부는 감정과 연결 시킬수 없죠 , 택시는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하는 운송수단이 아니었나요 ?
택시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 거부하면 안되다는것이죠 .
                    
장인2 13-02-21 14:06
   
서비스 업에서 손님 거부하는건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맘이라고 보는데요. 엿같으면 핑계되고 그냥 손님 안받는거죠. 가끔 보면 그런거 있자나요 전망좋은 식당들 주말에가면 코스요리 안시키면 손님 안받는곳
                         
BitSnoop 13-02-21 14:10
   
혹시 택시 운전하시면 정말 정말 이런법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인2 13-02-21 14:12
   
아뇨 운전 안합니다만 저는 개인 자유적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컨트롤 하려는 부분이 맘에 안들어서 그럽니다.
                         
BitSnoop 13-02-21 14:18
   
장인님 말대로 한다면 택시라는게 필요 없이 그냥 차를 사는편이 속편할거 같습니다 .
그러고보니  열받아서 차산사람이 좀 있더군요 ..
               
기억의습작 13-02-21 14:05
   
제가 강남만 가면 택시기사때문에 빡친척이 한두번이 아니죠
로코코 13-02-21 14:13
   
전 이부분에서는 택시의 편이 아닙니다.
호이짜 13-02-21 14:41
   
승차 거부 하면 기분 머 같기는 한데
승차 거부 1회로 면허 취소 하는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긴하네요
     
오늘 13-02-21 15:03
   
1회로 취소같은 행정규칙만들어서 적용할경우 행정소송가면 99.9%이깁니다. 서울시에도 법검토하는 사람있을ㄷ테니 저렇게는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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