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2000년 1심
2001년 2심
2003년 3심에서 2심 그대로 확정
2008년은 뭐냐? 손배소 판결이고 이 손배소에서도
원심은 확정됨
그렇다면 2003년 판결은 어떻게 되냐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보셨죠?
그리고 2008년?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은 자백했고(인정)
국보법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엄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