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선고공판에서 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서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황영시, 허화평 피고인 징역 8년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징역7년 *허삼수 피고인 징역 6년, *최세창 피고인 징역 5년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 징역3년 6월형을 각각 확정지었다.
노태우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노물 공여 등 혐의가 인정된 재벌 회장 등도 상고가 모두 기각돼 *김우중(대우) 피고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최원석(동아) 피고인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이현우 피고인 징역 4년, 추징금 6억 1,000만원 *이원조 피고인 징역 2년 6월 *금진호 피고인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황정됐다.
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신우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영삼은 또 황영시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 12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등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관계자 3명,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 등 현 정부 출범 뒤 비리사건으로 복역중인 인사 등 23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영삼정권때 판결이 팩트인데..
김영삼의 행동도 그당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다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런 김정은 만도 못한,,,ㅉㅉ
일본 애들 욕하지 말아라..역사 왜곡하는거 어쩜 이리 똑같은지...
그당시 지금 선동되어지는 개구라를 전두환 노태우 정권 10년동안 수집 못해서
사형언도 받고 무기로 감형받앗겟나,..
북한군 유입증거 대면 사형이아니라 구국의 영웅이 될일인데..
전두환 노태우가 착해서??
아님..북한군 유입된거 알려지면 북한 욕먹을까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