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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법에서 '통치행위'라고 하는게 있는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걸 얘기합니다. 3권분립에 의해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건데 사실 졸라리 비겁한 변명이죠. 이에 대해 헌재랑 대법원에서 학설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사실 이거 만들어낸거 박정희한테 고문당할까봐 법조계에서 허울좋게 만든 핑계라고 봄-_-; 지금이라도 이렇게 위헌 결정나는건 좋지만 역시 과거에 비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