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DB>>
안티포렌식 방식 증거인멸 시도…"개인차원서 벌 인 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동호 기자 = 경찰 수 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 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를 덮어씌우고 삭제하기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증 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A경감은 이같은 '안티 포렌식' 기법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티 포렌식이란 컴퓨터·IT정보 분석을 통해 범 죄 정보를 찾아내고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기법에 대응해 디지털 흔적을 숨기거나 없애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이다.
A경감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이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에 앞 서 인터넷으로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료 삭제를 시도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증거인멸 흔 적을 포착하고 A경감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초에는 A경감이 '디가우징(degaussing)' 방법 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 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과거 국무총리실 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총리 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A경감은 전용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비교적 실행 방법이 복잡한 디가우징 수법이 아 니라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내려받은 프로그램 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 역시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삭제한 파일 복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 려졌다.
서울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 에서 "디가우징을 했다면 조직적·적극적·고의적 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에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확실히 없었고 조직 차원의 파일 삭제 지시나 개입도 없었다"고 주장했 다.
이 관계자는 "A경감이 지운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들은 A경감의 컴퓨터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컴퓨 터에도 저장된 것들로 안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 해 A경감의 파일 삭제 의도를 밝혀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6279863
박정희 젓두환시대를 보고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