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은 없었다” 주장 뒤 한나절 만에 녹취록 나오자
“발언 취지가 왜곡된 것”
혐의 벗을 구체적 반박 없고 자체 진상 조사도 안해
되레 ‘의혹 키우는 꼴’ 비판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 의원 개인만 봤을 때는 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공식적으로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고,
더군다나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유권자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며
“상황이 어떻든 사실에 부합하게 유권자를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