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관 친자 소송’ 땐 칼럼서 “공직자도 사생활 있다”
6일 톱기사로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채 총장 “사실무근”
<조선일보>가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숨겼다”고 보도하면서,
이 신문이 4년 전 “공직자의 혼외자 보도는 ‘하수구 저널리즘’이다”고 주장한 칼럼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릿기사로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현재 부인이 아닌 Y(55)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초 국회의 인사청문회 때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4년 전 한 중앙일간지가 어느 장관의 혼외자 문제를 보도했을 때,
이를 “하수구 저널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칼럼은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르몽드의 반문은 생각할수록 절묘하다”며 끝을 맺었다.
한편,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채 총장은 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