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2차 긴급개입 정부에 해직자 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 요구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노조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긴급개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며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해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긴급개입(urgent intervention)에 해당된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월 23일 노조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과 논의해 양 단체 명의로 긴급개입 요청서를 발송해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5일에도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개정하라고 긴급개입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번 2차 긴급개입을 통해서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은 당사자들의 자의에 따른 단체 가입을 막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해직이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 내에서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노동조합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귀하의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는 사실"이라며 사실상 경고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긴급개입을 한 국제노동기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법 개정 없이 전교조 노조 등록을 취소할 경우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며 국제적인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의 거듭된 법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의 전교조 관련 긴급개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의견 조회'일 뿐이라며 urgent intervention(긴급개입)이라는 표현 또한 ILO의 서한에서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3월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대해 단순히 한국의 법률을 소개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긴급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안이 터졌을 때, 사무총장 명의로 ILO가 긴급하게 개입하는 공식 절차인 긴급개입을 정부가 의견 조회로 폄훼하고 있고 이번 국제노동기구의 서면 원본에도 'Urgent Intervention'(긴급 개입)이라는 영문이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 개정을 수차례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ILO의 계속된 권고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며 "2007년까지 OECD 국가 중 유일한 특별 노동 감시국(special monitoring process)이었던 한국정부가 21세기에 들어 다시금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ㆍ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ㆍ국제공공노련(PSI)과 함께 노조 설립취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항의행동 국제 캠페인을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에 항의메일과 항의팩스를 보내고, OECD 가입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교사•공무원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한국을 OECD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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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개쪽 당하게 생겼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