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조 2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국가의 대표, 행정부 최고 수반으로써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재난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욕먹어도 쌉니다 싸
대통령을 신마냥 포장하고 욕해서는 안되는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