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정게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눈팅은 자주 하는편인데, 오늘 정치체계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어떤 미친개에게 물려 똥밟았다 치고 시간낭비좀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우리나라 법체계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뼈대이지요. 법률에는 말그대로 법률과 조약, 국제법등이 포함되고,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들어갑니다. 이건 고등학교 사회책 법과정치편 제1장에 나오는 아주아주아주 기본적인 뼈대에요.
좌에서 우로 갈수록 하위법이라 할 수 있고,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고, 명령은 법률에 종속됩니다. 쉽게말해 법률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쟁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법규성을 갖고 위임된 범위 내에 제정된 '명령'이지요.
행정부의 명령또한 법규성을 가지지만 법치주의 3원칙중 1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규로써만 행하여져야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수 없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이 스스로 정립하는 위임명령(행정입법)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규제정을 인정하고있지요.
따라서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무조건 국회의 입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효력을 갖는다. 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해당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이 충돌하면 법률을 우선으로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어진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령이 법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근거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75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임' 이라는 단어이지요.
어찌보면 어떤 멍청이가 저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제가 이 글을 쓰고있죠.. 참 슬픈일입니다..
헌법 75조를 바꿔 말하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지 못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없다. 가 되죠.
한마디로 대통령령은 법률에 준 할수는 있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법입니다. 법이 맞아요. 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하위법으로 명령과 법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닌 명령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입법활동이란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위임받은 법률에 근거해 명령을 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입법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활동으로 보고있는게 정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맘편히 밥먹고 있을 어떤이를 위해 대통령은 법률이 아닌 법규성을 가진 명령이다. 행정입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판례 두가지를 제시할게요~
이 두 판례가 명령은 법률에 준하지만 법률은 아니다. 라는 것을 꺠닫게 하는 수단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깜냥이 안되 이해를 못하면 어쩔수 없겠지요.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6.30, 93추8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31조 6항 규정이 모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시행령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그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도 무효가 된다. (대판 2009.3.19, 2006두 19693 전합)
<친절하게 판례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통령령등의 명령은 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법으로써 작용하나, 반드시 법률에 종속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이 발하면 위법. 근거가 있을땐 합법이나 법개정으로 근거법이 변경또는 소멸될 시에는 위법하다> 라는 판례에요~ 두번째 판례도 대통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밥맛나게 먹고있을 어떤 멍청이가 이글을 본다면..
행정입법 이란 단어가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는데, 명시되어있는 개별법조항을 좀 들어주고,
대통령령이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그 법조문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할수있다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