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5-11 19:25
행정입법과 의회입법
 글쓴이 : 공무원
조회 : 1,465  

제가 원래 정게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눈팅은 자주 하는편인데, 오늘 정치체계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어떤 미친개에게 물려 똥밟았다 치고 시간낭비좀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우리나라 법체계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뼈대이지요. 법률에는 말그대로 법률과 조약, 국제법등이 포함되고,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들어갑니다. 이건 고등학교 사회책 법과정치편 제1장에 나오는 아주아주아주 기본적인 뼈대에요.
 
좌에서 우로 갈수록 하위법이라 할 수 있고,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고, 명령은 법률에 종속됩니다. 쉽게말해 법률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쟁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다만 '법률'이 아닌 법규성을 갖고 위임된 범위 내에 제정된 '명령'이지요.
 
행정부의 명령또한 법규성을 가지지만 법치주의 3원칙중 1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규로써만 행하여져야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수 없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이 스스로 정립하는 위임명령(행정입법)의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규제정을 인정하고있지요.
따라서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무조건 국회의 입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효력을 갖는다. 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해당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이 충돌하면 법률을 우선으로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어진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통령령이 법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근거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75조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임' 이라는 단어이지요.
 
어찌보면 어떤 멍청이가 저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제가 이 글을 쓰고있죠.. 참 슬픈일입니다..
헌법 75조를 바꿔 말하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지 못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없다. 가 되죠.
 
한마디로 대통령령은 법률에   할수는 있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법입니다. 법이 맞아요. 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하위법으로 명령과 법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닌 명령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입법활동이란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위임받은 법률에 근거해 명령을 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입법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활동으로 보고있는게 정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맘편히 밥먹고 있을 어떤이를 위해 대통령은 법률이 아닌 법규성을 가진 명령이다. 행정입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판례 두가지를 제시할게요~
이 두 판례가 명령은 법률에 준하지만 법률은 아니다. 라는 것을 꺠닫게 하는 수단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깜냥이 안되 이해를 못하면 어쩔수 없겠지요.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대판 1995.6.30, 93추8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31조 6항 규정이 모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시행령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그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도 무효가 된다. (대판 2009.3.19, 2006두 19693 전합)
 
<친절하게 판례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통령령등의 명령은 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법으로써 작용하나, 반드시 법률에 종속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이 발하면 위법. 근거가 있을땐 합법이나 법개정으로 근거법이 변경또는 소멸될 시에는 위법하다> 라는 판례에요~ 두번째 판례도 대통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밥맛나게 먹고있을 어떤 멍청이가 이글을 본다면..
 
행정입법 이란 단어가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는데, 명시되어있는 개별법조항을 좀 들어주고,
대통령령이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그 법조문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할수있다면? ㅋ
 
1.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카프 14-05-11 19:55
   
흠... 정게 1년 넘게 활동하면서 가장 전문적인 글을 보네요.
함량미달 쓰레기 일베츙들 때려잡은 보람이 있네유
많이 배우고, 눈이 호강하고 갑니다.
     
공무원 14-05-11 20:07
   
감사합니다^^ 제 글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분도 잘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카프님꼐서 잘 읽어주셨다니 시간들여 글쓴 보람이 있네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쓰기시작했지만 님의 한마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베 죽여버리고싶어요 ㅠ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는데 끔찍했습니다.
          
내일을위해 14-05-11 21:38
   
님이 글이 한방에 풀어주었네요. 긴글쓰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아낙선 14-05-11 20:03
   
대체로 아래 마지막 댓글에 짤막히 적은 내용이군요.
하위법이 상위법의 테두리 내라는건 당연한 것일텐데...
두분 쟁점이 대통령이 입법권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명령이 법이냐 아니냐인가요?
     
공무원 14-05-11 20:10
   
제가 전글에서 입법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정의함이다.
대통령령은 법이지만 엄밀히 법률이 아닌 명령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분꼐서 대통령령이 법이 아니란다 웃기시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스트릭랜드 14-05-11 20:07
   
참고로 위에 글에 하나더 부연하면

대통령령이 반드시 법률의 하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동되지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님
     
공무원 14-05-11 20:13
   
맞습니다. 하지만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발동되지만, 즉시 국회에 보고 하고 국회 동의를 요하며,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시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계엄선포 같은것들이 해당되요~. ys때 금융실명제 사건도 포함되구요. 헌법..76조였나요..
스트릭랜드 14-05-11 20:09
   
행정법 공부하는거보니 시험준비하시나본데 정게는 시간낭비하기 좋은곳이니 발을 안들이는게 좋음
     
공무원 14-05-11 20:11
   
행정법 공부했었죠^^;
          
아낙선 14-05-11 20:13
   
공무원이신것 같은데 공부하셨을테니 일반인보다는 깊이 아시겠군요.
부마항쟁 14-05-11 20:13
   
.... 정말 닉네임대로 공무원 이세요 ㅎㄷ?...
     
공무원 14-05-11 20:15
   
국가고용된 댓글 알바는 아닙니다 ㅋㅋㅋ
          
카프 14-05-11 20:18
   
ㅋㅋㅋㅋㅋㅋ
          
부마항쟁 14-05-11 21: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을위해 14-05-11 21:40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노래방 14-05-11 20:18
   
좋은거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에서도 배우네요 ^^
뽀리링 14-05-11 21:26
   
사실 대통령이 국회의 법을 근거로  명령을 만든다는 이유로 입법권자라 하기에는 다소 그 근거가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행정 업무에 있어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같은 명령을 만드는데

대부분 이런것들은 행정부에 있는 행정부서와 공무원에 해당 하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만 몇몇 행정부 안에서 수행되는 명령이 국민의 권리에 침해 될 수 있는데

이런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행정관련 업무에 대한 명령을  편의상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 수행 되는것이지요

이것을 국회에서 세부적으로 하려면 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깐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거지요 

다만 너무 국회가 만든 입법을 침해 할 경우 대통령령은 제재를 받습니다.

결국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입법권자라 할 수 있는가 이죠

그냥 국회가 행정 편의 목적상  약간의 재량을 준거 뿐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을 입법권자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늘 14-05-11 21:31
   
법률과 법규명령의 차이점에 대하여 쓸일이 저도 있을줄은 몰랐네요

네 법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므로 대통령령같은 법규명령은

형식적의미의 법률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특히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행정법분야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는 강학상 개념에의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행정규칙들이

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령은 형식적법률은 아니지만

상위법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법기능이 대수롭지 않은건 아니죠

본문글은 흠잡을곳 없네요

오랜만에 저도 교과서 읽은느낌이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67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815
48577 정부나 부산 시민께 항상 말해두고 싶은것 (4) 유르냐라자 05-12 1204
48576 세월호 사고 직전부터 규제완화가 마치 경제 성장의 원… (5) 유르냐라자 05-12 712
48575 순수하지 않은 국민? (6) sariel 05-12 837
48574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전면광고 … (7) 가생홀릭 05-12 1464
48573 가끔 오는 정치게시판을 보면... (4) fanner 05-12 658
48572 의원내각제 (4) 부마항쟁 05-12 521
48571 탁상행정보소 (7) 부마항쟁 05-12 686
48570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방송 (3) 돌맹이 05-12 775
48569 탈xxx님 답글 기다립니다..... (3) 일직선 05-12 1103
48568 이건희 쓰러졌다는디 (9) 부마항쟁 05-12 748
48567 [브금] 진정으로 필요한 여성대통령 (6) 에어포스원 05-11 709
48566 꽃들의 희망님 보시길 (13) 공무원 05-11 776
48565 규제완화~~~ (28) 허큘러스 05-11 1321
48564 꽃들의 희망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 (19) 공무원 05-11 1082
48563 대통령도 입법권자입니다. (19) 꽃들의희망 05-11 1669
48562 NBC)세월호 승무원, "승객이 갖혀있는 동안 배를 버리라는… (2) 아웃사이더 05-11 866
48561 정몽준, 부인 '아들 발언 옹호 논란'에 "사죄드린… (9) 아웃사이더 05-11 949
48560 잠깐 드는 생각.. (2) 부마항쟁 05-11 503
48559 일베, 단원고에 집단 항의전화(?)" (11) 아웃사이더 05-11 1107
48558 보수단체 대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라도 조폭 불렀다… (3) 아웃사이더 05-11 753
48557 유투브를 돌아다니던중 노무현 전대통령 다큐를 보는데. (36) 김반장 05-11 1256
48556 KBS가 정부홍보방송인걸 절실히 깨닫네요 (2) 람다제트 05-11 583
48555 행복합니다.jpg (1) 카프 05-11 507
48554 정게가 한쪽으로 치우쳐? (16) 부마항쟁 05-11 854
48553 행정입법과 의회입법 (18) 공무원 05-11 1466
 <  6801  6802  6803  6804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