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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실전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실제 카터의 상급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고 당시 정규 미해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사망률은 13~16 %였다.(전체 미해군장교중 해사졸업생의 비율은 5%였다) 독일과 소련의 격전에 버금가는 치열한 태평양전쟁에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답게 그는 박정희의 과거 일본군 전력을 잘 알고 있었고 내심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근거 문헌 : 돈 오버도퍼저 두개의 한국 (the two koreas)
p.166 / 길산출판사 2002 초판, AIR CLASSICS 1992년 10월호 VOL 28 P.23~24)
모르면 물어보세요 비아냥 거리면서 아는척 떠들지 마시구요.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부르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반민특위 사건 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토지개혁만큼이나 바랬던것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이었고,
미 군정 시기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일파 처리문제는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독일에게 해방되고 소위 독일정권에 대해 좋은 기사를 쓴 기자들까지도 죽입니다.
여튼 국민들은 친일파 숙청에 대한 열망이 커졌구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은 제헌 헌법에 친일파 처벌이 명시될 만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국회는 반 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죠.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의 담화가 발표 됩니다.
동아일보 1948년 9월 4일 기사내용.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문제로 많은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때가 아니다.
친일파처리는 조용하고 신속히 판결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연이은 시위로 인해 반민특위는 계속 진행 됩니다.
1948년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 시키구요.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 이를 견제하죠.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하지만 부결되어 버리죠.
이러한 대통령의 대놓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로 반민특위는 활동기간 중에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고,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 납니다.
김대중이 했다던 핵관련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 찾으셧어요?
저런 정황이면 충분히 친일파라고 규정해도 되겠는데요?
당시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북한군에게 밥한끼를 차려줘도 총살당하던 시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라고 죽인거고 반민특위에 비협조인 대통령은 친일이 아닌거죠?
기준 참 버라이어티 하네요.
님 참 순진하신건 좋은데요.
그래서 타인의 주장을 그렇게 쉽게 믿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저처럼 님보다 훨씬 순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거든요.
믿게 하고 싶으시면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제가 몇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근거도 없는데 믿으시는건 본인의 자유니까 뭐라고는 안하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근거 대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건 또 왜 안보시고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청개구리도 아니구 ㅎㅎ
장난은 당신이나 하지 마세요.
1월에 활동해서 3월 말 프락치 사건 검거까지 3개월의 시간동안 어째서 한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건가요?
대통령이 대놓고 수사에 협조하고 프락치 사건 이후 당연히 해당 부서에 다른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 지속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대놓고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은 모든 책임에서 회피될거면 대통령이 대체 모하러 있는겁니까?
그러면, 서울시 특경대 9천명이 신분보장 요구하며 일제히 사표 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처벌을 한다는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잡아놓은 친일파를 잡아족치면 말 그대로 독재아닙니까?
특경대가 지랄병을 하자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하며 거리치안도 불량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승만을 독재를 했느니 비아냥대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독재를 안했다고 지랄병이군요. ㅉㅉ
아~ 특경대 9천명이 사표내겠다고 협박하면 헌법이고 국민 시위고 나발이고
다 들어줘야 하는거에요?
몰랐네요.
참신한데요? 그딴 논리는 어느나라 논리에요?
님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거면 헌법 모하러 있습니까?
대통령 뭐하러 있어요? 그냥 특경대 대장 뽑아서 대통령 시키지?
특경대에도 친일파였던 경찰이 있었고, 국회의원은 프락치가 되어 공산당에 협조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다 까뒤집어보자! 하며 온 난리를 피워대며 반민특위 사무실도 뒤집어엎고 반민특위 검찰관 가택까지 수사하는 상황에서 잘도 친일파를 잡아서 처벌을 할수 있었겠군요.
친일파가 나 친일파요 하고 머리라도 물들이고 다녔답니까? 친일하지않은 사람이 드물고, 와중에 악질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능한 인재는 모조리 친일교육을 받거나 일본측에 서서 한가락 하던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제치하시대 36년이라는 1세대가 넘는 기간이 무슨 월드컵 4년마냥 보이나보죠?
반민특위라고 무슨 경찰이 범죄자 잡듯이 그렇게 했다고 망상하시나본데, 한반도에 1세대가 넘는 기간동안 뿌리깊게 내려앉은 친일파를 모조리 잡아서 숙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수가 없나보죠?
반민특위와 특경대, 국회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그 난리부르스 지랄병을 겪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민특위 개정법을 통과시켜 해체가 된겁니다.
그런데도 온 나라의 경찰이 들고일어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무작정 친일파는 처단해야 된다. 참 편리하네요 그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친일파를 비호하고, 세력화 하도록 만든 인물이 이승만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거임?허허
독립운동은 안하고 여자끼고 놀다가 걸리고,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고생해서 모은 독립운동자금을 지 사리사욕에 쓰고,
지가 하는거없이 해방돼서 돌아오니... 친일파랑 손잡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숙청해대고...
온갖 핑계로 사람들 빨갱이로 몰다가 막상 전쟁나니 사람들 속이고, 지 도망가고...
기껏 연합군 도움으로 서울수복하니 지가 버리고 간 바람에 고생한 사람들 또 숙청하고...
그렇게까지 독재할려다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결국 쫓겨난..
그 이승만이 빨고 계신 분들 많네... 미친 분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