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제강점과 친일, 군사독재 찬양을 금지하고 범죄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기조와 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괴물 같은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표창원씨가 몇일 전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
일제강점과 친일, 군사독재의 찬양이나 동조를 금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도 당연히 법제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일제강점과 친일의 대척점은 우리 선조들의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으로써, 우리는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정신을 기리며 또한 그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 감사하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법이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일제강점과 친일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겁니다.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해 주면서, 일제강점과 친일에 대해 찬양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재제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법이 잘못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 미루어 보건데 이러한 행위만큼 우리 헌법을 짓밟는 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행위는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국가의 정치체제와 국가형태를 유린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죄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매도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는" 일제강점과 친일 그리고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찬양하고 동조하는 이들에 대해서 최고의 중죄로 다스릴수 있는 법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며,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