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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9 01:04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글쓴이 : 열도원숭이
조회 : 1,303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는가 .... 닭정권 아래  얼마나 헌법이 지켜졌을까....??


              매국보수들은 보고듣고 느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너희들이 찬양하는 독재자가 만든것이


              아니고 일제의 침략과 맞써 싸운 독립군과 수많은 형제들의 민주화의  피와땀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독재자의 욕심이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둔갑시키며 지역감정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시기 질투하며 하나


              되지 못하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구나 ....   제발 정신좀 차리게 벌레 친구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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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늉 16-01-09 01:19
                 
              대한민국의 주권은 박근혜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박근혜으로부터 나온다.
                   
              열도원숭이 16-01-09 01:21
                 
              ㅠㅠ......
              아담스미스 16-01-09 01:22
                 
              기득권층 + 세뇌층 + 의지박약자 => 35%
                   
              열도원숭이 16-01-09 01:25
                 
              세뇌층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를꺼에요 .... 씁쓸하내요
                        
              자유시장인 16-01-09 02:08
                 
              세뇌? 님은 북한에게 세뇌당했잖아요.
                             
              열도원숭이 16-01-09 10:27
                 
              ㅋㅋ  김정은 개객기 됬나요??  최고 존엄 욕했으니

              버러지님도  세뇌당하지 않았다는걸 보여주세요
              괴테 16-01-09 01:51
                 
              우리나라는 헌법만 보아도 국민보다 국가를 우선한다는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모두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대륙법계 국가입니다만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독일헌법)은 제1조부터 제19조 까지 가장먼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에 대한 조항들이고 제20조부터 국가에 대한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부터 국가에대한 내용을 다루고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요. 이것이 선진국과 일명 헬조선의 차이입니다.
                   
              아담스미스 16-01-09 02:01
                 
              총론/기본권/통치구조 일뿐

              마치 이 논리는 민법이

              총칙/물권/채권 순서로 되어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더 중시한다는 논리와 같음
                        
              괴테 16-01-09 02:08
                 
              건국헌법 제정당시의 인식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헌법학자들이 직접 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헌법학계의 원로 교수님 한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이 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일본 민법 그대로 들여와놓고 듣기 좋게 독일법을 계수했다고 하는 실정인데.
                             
              아담스미스 16-01-09 02:11
                 
              그 원로 교수님의 의견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대변될려면

              헌재나 대법원에서 2/3 인정을해야됨

              애초에 자연법론을 헌법기조로 삼고있는 판례해석상 국가보다 인을 우선한다는걸 알수있음
                                  
              괴테 16-01-09 02:14
                 
              헌법에 명시적으로 국민보다 국가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는게 아닌데요? 헌법 제정당시의 인식이 그랬다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헌재나 대법원 얘기가 나옵니까ㅋ 애초에 문자화 되지 않는 사상이나 정신이 헌재나 대법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게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담스미스 16-01-09 02:22
                 
              인식을 어디 기록해놨어요???

              님이 해석한거 맞죠???

              사견이자나요

              우리나라 헌법은 판례상 자연법설이라고요
                   
              자유시장인 16-01-09 02:06
                 
              아나키즘이 무슨 헌법인가?
              국민주권은 국가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맞습니다
              자유시장인 16-01-09 02:03
                 
              당연히 박근혜에게 권한이 있다.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대통령, 좌파들이 왜 흔드나?
                   
              AngusWann.. 16-01-09 11:42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신들은 어쨌나?
              심해도 훨씬 더 심하지 않았나?
              앤조이 16-01-09 02:26
                 
              현재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용하나?
                   
              자유시장인 16-01-09 02:47
                 
              삼권분립?
              경찰은 견찰이고
              법원도 못믿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다수의석도 인정못하고

              좌익들은 법무시하고 시위하고, 국회에서 소수인 주제에 말이 많네요.
              마왕등극 16-01-09 02:29
                 
              대한민국 법에서 가장 어려운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규범적 규율로 그 자체로는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나 권리에 대해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항목이 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취지로 이런 조항을 만드니 이 규범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법률(혹은 국제법, 조약)로 만들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규범을 실질적 권리와 의무로 만들어 준수토록 하라. 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법률 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헌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처벌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은 지키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보완해 구체화 한게 법률입니다.

              때문에 헌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살펴보고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헌법 조항만 갖다놓고 이게 지켜지네 아니네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헌법이 대한민국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조항만 나열해 놓고 헌법이 안 지켜진다고 하시면 저 같이 기계적 합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ps. 물론 '알권리' 같이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기 힘든 경우로, 반대로 돌려 이야기하면 법률에서 거의 대부분의 개인적 공권이 규정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게 학설 또는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흔히 이야기하는 00권은 헌법에서 보장하잖아! 하는건 대부분 일반적 이익 혹은 반사적 이익 혹은 법규범이라고 해서 개인적 공권과는 구분합니다.) 즉, 모든 법률을 다 따져봐야 헌법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스미스 16-01-09 02:46
                 
              님이 표현하는 기계적 합리인은 헌법뿐 아니라 어떤 법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법은 공리체계로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마왕등극 16-01-09 02:53
                 
              기계적 합리인은 공리주의와는 연관없습니다. 공리주의와 연관된 건 합리적 경제인입니다.
                             
              아담스미스 16-01-09 14:57
                 
              ;; 공리주의가 아니라 공리체계요...

              어떠한 수도 0으로 나눌수없다 하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인식하는 그런 명제말입니다...

              법 자체가 공리체계가 아니라서 합리적인게 아닙니다..
              자유시장인 16-01-09 02:54
                 
              노무현의 왈 "그놈의 헌법"
              노무현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려한 반 대한민국세력입니다.
                   
              마왕등극 16-01-09 02:57
                 
              출처를.
                        
              팬더롤링어… 16-01-09 04:25
                 
              저거 출처 따윈 없어요...벌레들의 거짓부렁일뿐..
                             
              Tenchu 16-01-09 05:33
                 
              저당시 초딩이었나 -_-..

              http://m.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7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참석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다 “나도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헌법 비하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쪽팔리는 5년 단임제” “관습 헌법?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ngusWann.. 16-01-09 11:47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직무 수행을 했던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모르나 보네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MB의 자원외교 클라스 보세요. 말만으로 따지면 히틀러도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Tenchu 16-01-09 05:27
                 
              말하는게 딱 sovereign citizen 같은 소리하고있군여..
              헌법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국민이 뽑은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ㅄ집단
                   
              열도원숭이 16-01-09 10:31
                 
              그래서  국가기관  국정원 동원해  대통령 되셨구나 국민이 뽑기는  개뿔  ....
              당신은 뽑았겠지만 난뽑지  않았소... 평생  이용만 당하고  멍청하게  사세요
                   
              AngusWann.. 16-01-09 11:50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신들은 어땠죠?
              인정하고 존중했나요?
              라이트퍼플 16-01-10 15:28
                 
              헌법..........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그러고 보면 헌법을 가장 잘 지킨 정권은 노무현정권이라고 봄
              눈팅만5년 16-01-10 18:46
                 
              자유시장인님.....적당히 하세요 애처로워 보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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