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아 있어요 ^^
전과기록이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 범죄행위를 기록걸 전과기록이라고
하지 않턴가요? ^^
근데, 벌금형도 경찰조회로 전과기록이 나와요 ^^
전과기록이 있다는건, 그사람이 전과자였다는 사실이구요 ^^
근데, 아니라고 자꾸 한분이 우기시는데요 ^^
그럼, 예를들어 볼께요 ^^
어떤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
소액이라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
근데, 이사람이 3년뒤에 또 사기를 쳤어요 ^^
그럼, 이사람은 사기초범일까요? 아닐까요? ^^
아니라고 우기는분이 한분 계시네요 ^^
벌금형이란건 어떤 범죄행위가 재판을 통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 집행되는 형벌의 한종류거든요? ^^
주차위반 같은 그런걸 별금형이라고 아시는거 같은데요 ^^
그런건 벌금형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과태료라고 하는거에요 ^^
그리고,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가 있는데요 ^^
벌금형의 경우, 호적이나 등본같은곳에 빨간줄이 가지는 않아요 ^^
한마디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같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등본같은곳엔 기제가
되지 않아요 ^^
하지만, 수사자료표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아요 ^^
제발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두 안되는 소리로 우기고 계시는건지요? ^^
기억의저편(머이러언)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