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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1 15:23
전과기록에 남아 있는게 전과자라고 말하지 않나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2,082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아 있어요 ^^


전과기록이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 범죄행위를 기록걸 전과기록이라고


하지 않턴가요? ^^


근데, 벌금형도 경찰조회로 전과기록이 나와요 ^^


전과기록이 있다는건, 그사람이 전과자였다는 사실이구요 ^^


근데, 아니라고 자꾸 한분이 우기시는데요 ^^


그럼, 예를들어 볼께요 ^^


어떤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


소액이라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


근데, 이사람이 3년뒤에 또 사기를 쳤어요 ^^


그럼, 이사람은 사기초범일까요? 아닐까요? ^^


아니라고 우기는분이 한분 계시네요 ^^


벌금형이란건 어떤 범죄행위가 재판을 통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 집행되는 형벌의 한종류거든요? ^^


주차위반 같은 그런걸 별금형이라고 아시는거 같은데요 ^^


그런건 벌금형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과태료라고 하는거에요 ^^


그리고,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가 있는데요 ^^


벌금형의 경우, 호적이나 등본같은곳에 빨간줄이 가지는 않아요 ^^


한마디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같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등본같은곳엔 기제가


되지 않아요 ^^


하지만, 수사자료표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아요 ^^


제발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두 안되는 소리로 우기고 계시는건지요? ^^


기억의저편(머이러언)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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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러언 16-03-21 15:27
   
공천심사를 실형에 한하고 있다니까 자꾸 헛소리 ㅋㅋ
원래 본질이 공천 아녔나요??ㅎㅎ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일단 공천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내말은 실형을 제외한 공천심사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헛다리 긁고 있네요??ㅋㅋ

참 물타기 애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통법위반 벌금과

전두환 신군부 국보위 출신 2억뇌물로 감옥살다 나온사람과 비교가 되나요??
쉴드칠걸 치세요.
그러니까 버러지 소리 드는거 아닌가요??ㅋㅋ
     
책임 16-03-21 15:32
   
님이 주장한건 공천심사를 실형에 한한다고 주장한적이 없는데요? ^^

님이 주장한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전두환 운운하며, 뇌물수수를 문제삼으시며

국민의당은 전과자가 없다고 주장하시지 않았나요? ^^

근데, 뜬금없이 왠 공천심사?

뜬금없이 왠? 공천심사는 실형에 한해서 심사한다는

뜬금없는 뜬금포를 쏘고 계시네요 ^^
          
머이러언 16-03-21 15:35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벌금은 전과자로 보지않기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기록이 남아서 전과자인건 맞지만 말입니다.

기록이 남으니 전과자라 우기면 할말 없으니다만 ㅋㅋ

시회인식이 일단 실형을 받아야 전과자로 인식하니까
당연히 공천심사도 실형을 기준으로 한것이고

그래서 전과자가 없다라고 한것인데..ㅋㅋ
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건 뭐라 할말없는데..

내 이야기를 왜곡하지는 마세요.
               
책임 16-03-21 15:38
   
전과자로 안보는게 아니고,

벌금형은 일반적인 전과기록에선 2년뒤면 삭제할수가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회의 전과기록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몇년뒤면

찾아볼수가 없는것이구요 ^^

그러니 전과자로 안보는게 아니라, 전과자란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
               
토막 16-03-21 15:43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이 벌금형을 전과자로 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실형을 살았다고 하면 큰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벌금형을 전과자라 생각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혹시 벌금하고 과태료 하고 해깔리는거 아닙니까?
               
머이러언 16-03-21 15:48
   
교통법 벌금과 실형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 그런사람들이
2억뇌물로 감옥갔다온 김종인에게는 그렇게 관대한가요??
고작 한다는게 교통법 벌금형으로 물타기인가요??ㅎㅎ
                    
책임 16-03-21 15:49
   
관대하다고 한적 없는데요 ^^

근데 님의 주장은 전과자가 전과자를 나무라는 격이니

그럴 자격이 있냐는 것이구요 ^^
                         
머이러언 16-03-21 15:52
   
뭔 개소린지요?
분명하게 설명했는데??
공천심사가 실형은 제외라고 ㅉㅉㅉ
                    
토막 16-03-21 15:53
   
뭘 잘 모르시네요.

도로교통법 벌금중에 쎈거를 찾으면 음주운전이 있죠.
여기에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벌금을 낼수도 실형을 살수도 있다는 말이죠.
                         
머이러언 16-03-21 15:58
   
제가 보편적이라 함은
교통법 벌금은 공무원 시험에 결격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심사도 실형에한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시네요.

본질은 전과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토막 16-03-21 16:02
   
님이 스스로 자초한거죠.
그리고 저한텐 이게 본질이고요.
앞에서 님이 딴사람과 무슨말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통법 벌금도 전과이고 단지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것 뿐이죠.

처음부터 전과라도 경 중이 다르다고 말했으면 됐을껄.
님은 벌금은 전과가 아니라면서요.
전 지금 벌금도 전과라고 말하고 있는거고요.
                         
머이러언 16-03-21 16:09
   
뭐 그렇게 말하면 할말 없네요.
전 분명하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호랭이님 16-03-21 15:28
   
개인적으로 싸움에 끼긴 싫은데요..
벌금이 돈만 내면 끝나시줄 아는 분은 법에 대해서는 아예 조예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벌금의 공시적인 명칭은 벌금형입니다..
당연히 인적기록 즉, 전과에 남습니다.

전과에 남지 않는 건 '과태료 부과' 이고 벌금형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처용 16-03-21 15:32
   
개인적으로 누가 더 깨끗하고 더 나은 공천의 능력있는 인물로 가는 것이 맞는것인지 완전무결한 당이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정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 와서 외부인사 김종인 가지고 더민주 전체로 앵무새마냥 폄하하는 인간들은 애초에 김종인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거나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네요
     
책임 16-03-21 15:41
   
저는 공천의 능력있는 인물을 따지는게 아니였어요 ^^

단지, 머이러언 <이분의 김종인비대위원장을 비난하시면서

국민의당은 깨끗한당이라는 듯이 김종인은 범죄자고

국민의당은 전과자가 없는 깨끗한당이라는듯이 글을 쓰길래

답변을 했더니

우기기 시작하시길래 글을 쓴거에요 ^^

뭐 묻은개가 뭐 묻은개 나무라는 격이더라구요 ^^
          
머이러언 16-03-21 15:43
   
어떻게 벌금형과 2억뇌물로 감옥까지 살다온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그것도 비대위 대표란 사람이..ㅎㅎ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막장 아닌가요??

김종인이 심은 비례대표도 많고..ㅋㅋ
               
책임 16-03-21 15:47
   
그사람이 뇌물을 먹었던 뭘 먹었던

과연,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시지요? ^^

그러니, 국민의당은 전과자가 없다고 주장하셨던 거구요 ^^

님은 맨날 그러다가 저한테 발리셨자나요 ^^

이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
                    
머이러언 16-03-21 15:51
   
내가 언제 님한테 발림??ㅋㅋ 이사람 정신이상자 아닌가요??
님하고 글로 대화하는건 첨인데 언제 발렸다는건지??

그리고 발리는건 님인데요?? 정신과 가보세요.
심각하네요.ㅋㅋ
                         
책임 16-03-21 15:56
   
^^
애연가 16-03-21 15:42
   
ㅡ.ㅡ 교통법 벌금 100만원 200만원으로 수사자료표에 안남죠 삭제대상입니다 이걸 전과자로 보기에는 큰문제가 있죠 즉심사건일텐데 수사자료표에 남을리가 없죠;;

형법상범죄인 사기죄와 교통법위반을 같은선상에서 비교하시면 큰일날일이죠

벌금도 형벌의 하나이지만 즉심사건 약식재판 같은경우 전과가 아닙니다 이런걸 전부 전과로 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천국이겠네요
     
책임 16-03-21 15:45
   
남거든요? ^^

과태료를 제외한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형법처벌은 전부 경찰전과기록에 남거든요 ^^
          
애연가 16-03-21 15:47
   
물적피해 즉결심판 가정 미성년 고소고발중 불기소나 참고인중지는 수사자료표 작성제외입니다 ㅡ.ㅡ
               
책임 16-03-21 15:52
   
전혀 다른문제를 말하고 계시는건 아시는지요? ^^
                    
애연가 16-03-21 15:56
   
교톱법 위반이나 건축법위반으로 전과자로 몰아세우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는건데요

물론 법을 위반하지않고 지켜야하는것은 많지만 저정도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실수로도 자주 걸리는 일이라서 전과자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전과자도 아니고요
                         
책임 16-03-21 15:57
   
^^
                    
머이러언 16-03-21 15:56
   
이사람 뇌가 없어요.
교통법 벌금은 공무원 시험에 결격 사유도 안됨
                         
책임 16-03-21 15:59
   
벌금형이 불이익이 있다고 제가 말한적 있던가요? ^^

전과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ㅂㄷㅂㄷ 하시네요? ^^

전과기록에 있으니 전과자는 맞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한 글을 썼다면, 가저와 보세요 ^^

불이익을 안당하니, 전과자는 아니다?

참 재밌는 논리네요 ^^
                         
애연가 16-03-21 16:00
   
전과기록이 안남는다고 말해드렸는데 전과자라니요;;
                         
머이러언 16-03-21 16:01
   
또 본질은 외면하고 개소리 시전중이시네요??

애초에 본질은 공천심사로 공천을 받는 후보가 아녔던가요??

그래서 공천의 결격의 사유가 아니면 전과자로 보지않는다는것인데..ㅎㅎ

그걸 자꾸 전과자네 머네로 물고늘어지는 수준이 ㅎㅎ
책임 16-03-21 16:06
   
머이러언님 ^^

본질은 국민의당이 전과자가 없다면서요? ^^

이게 이 글이 써진 최초의 원인이였는데

아까부터 헛소리만 하고 계시네요 ^^
     
머이러언 16-03-21 16:12
   
아 진짜 초딩도 이정도는 아닐듯..ㅋㅋ

교통법 벌금은 공무원의 결격의 사유가 되지 않으니
국민의당 공천심사 기준이 그렇다는거고
그래서 전과자가 없다고 했는데..ㅋㅋ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세요.ㅋㅋ
          
책임 16-03-21 16:29
   
결격사유가 안되니 벌금형은 전과가 아니다? ^^

국민의당 공천심사 기준이랑

국민의당에 전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한것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
               
머이러언 16-03-21 16:32
   
그러니까 님은 본질은 외면하고 전과자 없다는 말을 떡밥삼아
물고 늘어지기를 시전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문재인이 영입한 국보위출신 뇌물 2억으로 감옥갔다온 전과자를 쉴드치면서..ㅋㅋ
                    
책임 16-03-21 16:40
   
물고 늘어진다?

그럼, 님이 제대로 인정을 안하시고, 댓글을 안다시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계속 부정하는듯한 뉘앙스에 댓글을 계속 달고계시네요? ^^

그럼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만드는 분이 누굴까요? ^^

그러니, 안철수가 야당분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단순함을

보이시는것 아니신지요? ^^
왕밤바 16-03-21 16:12
   
벌금형은 전과가 아닙니다.
기한경과후에 자동소멸됩니다.
기한 경과후에 동일 범법행위시엔
아무런 연관없이 단순으로 처리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사 애들도 열람 함부로
못하구요.

말소시효 전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죠.

저도 몇개 걸려 있는데 형사과 가서
 제허락 받고 뚜들기니 나오긴 하더라구욤.

근데 그것을 전과로 봐야 하는가?
이 논지의 경우 반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들어 사기케이스다.
그렇다면 재범의 경우는 그 죄의 가중되는
 범위가 크나 재범이 아닌경우는 그것을
 온전히 전과라고 하기엔 범위밖의 얘기니깐요.
     
책임 16-03-21 16:27
   
자동소멸되는건 2년뒤에 소멸되긴 하는데

경찰전과기록엔 영원히 삭제가 안되요 ^^

2년뒤에 삭제되는건 일반인이 검색했을때 찾을수 있는 자료들에서 삭제되는 것이고

경찰 전과기록은 평생간답니다 ^^
애연가 16-03-21 16:40
   
이게 이해가 안가나? 벌금형 형벌의 일종 전과자가 맞음

예외 즉심 소년범 가정법 불기소 물적피해는 벌금형이더라도 수사자료표 제외대상 즉 전과가아님

교통법 벌금 1~3백일경우 즉심사건인 경우가 대부분 즉 전과아님

건축법 100만원 벌금 즉심사건 확률 99% 이정도는 형벌이 아닌 행정벌대상임 즉 전과아님

수사자료표도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뉨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될경우 전과임

교통법 건축법 벌금 저정도로는 둘다 등록안됨 즉심사건이기 때문에...
     
책임 16-03-21 16:53
   
그건 과태료 얘기구요^^

벌금형과 과태료는 전혀 다른 형벌에요 ^^

벌금형은 가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전과기록에 남아요 ^^

과태료는 5만원미만의 형벌을 말해요. 이건 전과기록에 안남아요 ^^

범칙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으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거에요. 범칙금은 미납시 형사처벌되요

과태로가 아닌 벌금은 전과기록에 납아요 ^^

또한, 님이 말한 즉결심판은 재판이 아니에요 ^^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판결이구요 ^^

정식재판이 아니에요 ^^

즉 님이 말하신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형벌이고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얘기가 틀려지구요 ^^
          
애연가 16-03-21 17:06
   
과태료는 애초에 형벌이 아니니 말을 말고요 특례법을 보시면 압니다

벌금도 즉심 사건 많습니다
               
책임 16-03-21 17:0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순회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다.

이게 즉결심판에 대한 정의거든요? ^^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과태료)에 처할 사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애연가 16-03-21 17:19
   
네 학교졸업한지 오래되서 그부분은 제가 잘못알았나 보네요 즉심사건 범위를 넘었네요

그러면 약식기소겠네요 이걸 전과로 부르시려면 부르세요 우리나라 전과자 천국일테니
                         
책임 16-03-21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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