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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에 반대되는 모든권력을 국회가 총괄하는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국회독재법을 만들어 통과 시도를 했으니까..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이거 이해는가지만 틀린말입니다. 증세없이도 성장을 통해 복지를 늘릴수도 있으며, 기존의 복지를 줄여서 다른복지를 확충할수도 있는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연금법개정을 통해 기존복지를 축소하고 다른복지에 투자하는식으로 추진했었죠. 이대로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고갈되는 되는거 아시죠? 국민연금 한가지 조차 재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복지 운운하는것이 오히려 허구입니다. 이 모든걸 무시하고 복지를 늘리면 지금의 청년/어린이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겁니다.
유의원이 박근혜한테 "배신자"로 찍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4월 8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Vlvdx3EWlk <야당도 박수 쏟아낸 유승민 교섭단체 대표연설 핵심 요약>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정부의 단기부양책은 버려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과제 제시' 높이 평가" 등 작심한 듯 청와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간의 이념노선의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유승민 사태로 까지 불려졌던 이 사건의 단초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죠.
여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을 익히 아실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돌연 특조위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시행령을 공고하였죠.
이 시행령의 문제점을 대략 요약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 또한 청와대에서 파견한 특조위 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범죄 혐의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정부 시행령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안' 입니다.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행정부를 견재하고 감시해야 할 입법부로서 응당 이와 같은 법안을 여야합의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야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
304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수장된 참사에 대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며 다시금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응당 정부와 대통령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잘못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허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였던 것이죠.
감히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시행령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정,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합의했으니 말이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내쫒다니요.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폭압이며 강권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