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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제정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읽어보세요. 조소앙의 3균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강령이라 나는 싫어합니다만 기본 틀은 맞습니다.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의 건국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48년 정부수립당시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 하였고, 48년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써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박아놨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절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온 어느나라 사람들인지 알수가 없겠더군요. 마찬가지 현 대통령은 일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건국절 폭탄이나 터트리니 대체 어느나라출신 대통령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ㅎㅎ
임시정부가 위의 건국 강령에서 복국과 건국을 규정하였고 상식적으로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1948.8.15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