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를 끊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망원인을 기재하는데 있어 사망에 이르게된 최종적인 사인 (가)항목과 이 최종 직접사인인 (가)에 이르게된 사인 (나)항목, 그리고 이 (나)사인에 이르게된 근원적 사인인 (다)항목을 차례대로 기재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가)의 사인이 ‘심페정지’로 되어있고, (가)를 유발한 원인인 (나)에 대해 ‘급성신부전’이라 되어있으며, (나)에 이르게한 근원적인 사인인 (다)를 급성경막하 출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이란 두개골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이거나, 고혈압같은 지병으로 갑자기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외부요인에 의한 ‘외인사가 맞고,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의사는 (다)항목의 급성경막하출혈을 일으킨 최종 근원적 사인으로 (라)항목에 고혈압이라고 기재를 해야 하고, 이럴 경우 사인은 ‘외인사’가 아닌 ‘병사’가 됩니다.
근데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 항목에는 분명이 최종 근원적인 사인으로 급성경막하 출혈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사망종류 란에는 병사로 잘못 기재 되어있습니다.
결국 사망원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최종 사망원인을 결정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의 기재 원칙을 어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병원 이송 당시에는 지주막하 출혈이 맞지만, 주치의가 병사로 기재 한 것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검을 주장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서울대 병원측도 사인기재 원칙을 어긴 측면이 있다는걸 인정하면서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측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걸까요?
결국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