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탄핵 사유는 충분해 보이고
먼저 탄핵하려면 탄액소추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죠여소 야대 이니 이 조건은 충족 가능해 보이고
만약 국회에 탄액소추안이 발의 되어 탄핵의결 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을수 있을까요?
비박까지 합세하면 가능할거도 같은데...
탄핵의결이 통과 못하더라도 더이상 국정농단을 막기위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권한 행사를 못하게 손발을 묶어놔야 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