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그들 모두가 알바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리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나이 많으신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 어쩌면 답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에게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일일수도 있으닌깐 아무튼 모두가 알바는 아닐겁니다
상당수는 조직에 의한 동원정도로 생각해야죠
참... 온갖 부정부패와 국민도 지켜주지 못하고 각종세금은 유례없이 존나 팍팍 걷어가는데 국민은 돈이 어디로 세는 지도 모르고 경제는 진짜로 개판쳐 놔서 아이엠에프보다 힘들다 할 정도고... 주변엔 실종의문사 존나 많고 ㅆㅂ .. 대통령이 개정일이 한테 상서문을 쓰고도 야당 인물이 썼다고 박박 우겨대고 총풍이나 일으키고 국방보수라 외치면서 국방비리는 잡을 생각도 않고 생계형 비리? 그러고도 보수랍시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애국?
형사소송 3심에서 최종 확정 판결된 것이기 때문에 총풍사건 유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무력시위 요청 -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 유죄"
총풍사건은 유죄로 최종 확정 판결난 것으로 다시 재심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박그네는 단순히 북한만 방문한게 아닙니다...북한 방문해서 주체사상탑 방명록에
서명까지 하고 왔습니다... 북한 다녀와서 김정일은 믿을만한 지도자라고 찬양까지 했고
북남 어쩌구 하면서 북한과 김정일한테 극존칭 하면서 편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 김정남이 대북 비선 이라는 사실도 밝혀졋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211145929438?f=m
그네와 북한과 뒷거래 해서 남쪽으로 총 쏴달라고 구걸한 개누리당이 진짜 종북이지
아무한테나 종북 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뒤늦게 이글을 봤는데요...
도대체 언제 형사소송 3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난 사건이 뒤집혔다는 겁니까..?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으로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을 뒤집을수도 없거니와
민사소송에는 3명 중에서 오정은,장석중씨 2명만 참여한거고 정작 총격을 요청한 당사자인 한성기씨는 재판에 참여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한성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구요
민사소송 판결선고(2008)에서도 총풍사건의 공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혹행위 부분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형사 2심 때 내용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3심에서 무죄판결 날수도 있으니 유죄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받은 죄인으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인데, 안기부에서는 이 기간동안 죄인다루듯이 했다해서, 총풍3인방 중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내어 2008년 일부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적용하는 형사소송 2심 때 죄인 취급 받았다고 해서 받아 들인겁니다
2003년 형사재판 3심에서 무력시위 요청 기소사항에 관해서는 3심판결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고 최종 유죄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배상판결은 총풍사건 형사재판 기소사항과 관련없는 민사재판입니다
총풍 '형사소송'은 뒤집힌적이 없죠.
무력시위 요청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국가보안법 위반 - 유죄 (2003년 형사재판 서울대법3심)
이게 형사소송 3심 최종 결과인데 님들이 의미 없는 2심 판결 내용만 자꾸 긁어오는
속셈을 알고 있고 항상 비슷해서 대충 어떤 내용을 가져올지 예상은 됩니다
2008년 대법 판례는 2003년 피고인 모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손배소를 제기한 오정은,장석중 두명에게 한정된 판결입니다. 정작 총격을 요청한 당사자이고 2003년 형사 소송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한성기씨는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이며
형사 사건인 총풍사건은 2003년 이후 달라진게 없습니다.
형사 판결: 즉 죄가 있는지 여부는 유죄 확정.
민사 판결: 국가가 손해배상 해줄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일부 배상해줘야 한다.
결론. 형사판결 뒤집힌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