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말 그대로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의 요구에 채무자가 응할 수 없을 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완정 전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1년과 2012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1157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공제회에서 조달한 10억원의 연 이자율은 3.0%, 경기도기금에서 빌린 797억8500만원의 이자율은 3.5%, 농협에서 조달한 349억500만원의 이자율은 5.04%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같은 채권 발행으로 1년간 성남시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약 47억원에 달합니다.
박 전 의원은 “모라토리엄 선언이 없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연 47억원의 이자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하고 21일간 기다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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