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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01 16:1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역사관
 글쓴이 : 별명을왜
조회 : 249  



근데


대깨 개따님덜은 저 좌파 신장식의 괘변이 납득이 됨 ?

저 자의 논라대로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건데 ,~~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건가요 ?, 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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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24-09-01 16:39
   
너도 참 비참하게 산다.
사다리공장 24-09-01 16:40
   
육.갑.한.다.
용계로 24-09-01 16:52
   
모르겠으면 공부를 해 븅신색햐
욕도 아깝다

우리나라 헌법을 개무시하냐? 헌법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쳤는데
민주당이 껴들어서 만들었겠냐????? 븅신같은 놈아
     
용계로 24-09-01 16:58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9월생 24-09-01 17:05
   
애국에는 좌우가 업었어

저런  매국노 ㅅㄲ가 티비에 나와서 개ㅅㄹ 한다는게 얼마나 나라가 개판인지
별명을왜 24-09-01 17:17
   
헌법에 나오는 내용은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헌법이 무슨 역사서도 아니고

그걸 빌미로
역사적 진실까지  부정하면 되나..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친일파가 돼버리는  이 개같은 현실 ,~~~  ㅠ
     
용계로 24-09-01 17:20
   
개소리도 참

어떤 역사적 진실을 부정했는지 하나만 말해줘
비난 하지말고 진실을 말해보자
     
심문선 24-09-01 17:42
   
선언적 의미 선언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나 아는거냐?
국가나 단체가 필요에 따라 자기의 방침주장 의견 등을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하는 것이
선언이다 국가적 선언이 니눈에는 우스워 보이나 보지 이 비국민아
     
구레나룻 24-09-01 18:05
   
극우라는 보수의 민낯이지
그런 매국노 새퀴들의 알바를 하는
너같은 새퀴들을 부역자 새퀴라고 한단다
잡것아
심문선 24-09-01 17:38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면 그건 비국민이지 이거 이제는 헌법까지 부정하네
비국민 주제에 뭔 개딸 좌파 우파타령이야 대한민국에서 꺼져
남로당빨갱 24-09-01 17:49
   
보수인척하다가 친일매국노섀끼가 본색을 드러내네 ㅋㅋㅋㅋ

참고로 괘변이 아니라 궤변이란다.  쪽ㅂㄹ섀끼가 한국말을 알리나 있나 ㅋㅋ
     
감을치 24-09-01 18:11
   
'불'공정이란 단어를 몰라서 '비'공정이란 짱꼬로식 단어 사용하기도 하는게 여기서 작업치는 2찍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궤변이란 단어 모를 수도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강탱구리 24-09-01 18:17
   


일제 깡통아 ㅋㅋㅋ
좀비멍게 24-09-01 19:07
   
임시직원은 임시직원일뿐 정식직원은 아니다.
임시사장은 임시사장일뿐 정식사장이 될 수 없다.
임시회의는 임시회의일뿐 정식 회의는 아니다.
임시교사는 임시교사일뿐  정교사는 아니다.
임시정류장과 정식정류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임시가계약을 하지만 정식본계약이 이루어 져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임시정부는 국가가 갖춰야할 요소들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민 전체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했고
심지어 같은 시기 독립운동했던 다른 파들은
상해임시정부를 일부세력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음.
단지 선언만으로 국가가 만들어 질것 같으면
수십 수백개의 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라는 요소가 다 갖춰지고 국제 공인을 받은 날이 정식 건국절이 되는 것이 맞고
1919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식정부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봄.
모지리 사이비 애국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생떼 왜곡 패악질을 그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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