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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8 22:23
종교인 과세가 부당하다? 참.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55  

한기총, 한교연 등 기득 교회들의 논리.

기부금이지 교회소득이 아니다.
이중과세다.
정교분리원칙에 맞지않다.
등등
ㅡㅡㅡㅡㅡ

오늘도 천번 양보하겠습니다.

천번 양보해 위 얘기들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 전도사 등 사목 페이에 대한 소득세는 왜 면제해달라는 거죠? 누가 무슨 열정페이를 요구해서 무료봉사하는건가요?

실제 법률적으론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신교에서만 관행으로 간과해줬던거지 분명한건 납세대상자들이죠.

즉, 목회자들이나 신부, 수녀, 스님의 임금 모두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아닌 기타 소득자 신고대상이란거.

94년 부터 카톨릭 신부들이 자진 납세 신고한 건 신부들은 사목 노동의 대가로 생각안하구 불로소득이라서 자진 납세하는건가요? ㅎ

물론 소액의 일반 기부금일 경운,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긴함.

심지어는 비영리, 공익재단법인 고액의 기부조차 증여세 과세가 위헌적이구 위법하다구 판결한 대법판례두 있긴 하네요.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43002038&www.google.co.kr

위 링크는 교차로 회장이 장학재단에 교차로 주식지분 5퍼센트 이상(180억)을 출연하여 기부한 걸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증여세 대상이 아닌걸로 최종 선고했군요.

근데 같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공익실현을 목적으로하는 장학재단과는 달리 교회를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단체라 할 순 없다는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싶네요.

위 대법판결에서도 결국 공익을 위한 기부가 판결의 중요한 척도중 하나였구요.

이외, 또 사례를 못찾겠는데, 기억에의하면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의 재판이 있었는데,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아닌 일반 기부금의 경우 20퍼센트를 결국 증여세 납세 결정이 났더군요.

법이란게 케이스바이케이스인지라. 참. 왔다갔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세정의에 부합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나뉠거 같은데, 이게 어느나라든 가장 골치아픈게 조세정의를 구현할 합리적이구 상식적인 세제개혁이죠. 여전히 우리나라두 미완성 상태니 이리 복잡하고 헷갈리는듯.

저두 전공분야두 아닌 아마추어라 이 교회에 부과되는 세제에 관한 조세법 전문가 분들의 명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림.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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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17-06-18 22:28
 
종교 관련 종사자들도....신입청년들 처럼.....

열정 Pay 로 일하게 하면.....비리가 더 커질까요?.....(항상 부족해서....)
     
제로니모 17-06-18 22:32
 
글케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 열정페이를 빌미로 더 비과세를 외칠걸요. ㅋ
          
아날로그 17-06-18 22:37
 
음...그렇겠군요......갑자기 떠오는 장면이......

정상인인데....장애인증 발급받아....전용주차장 혜택을 누리며....
불리한 상황에선.....다시 장애인 연기로 돌아가는....사람들 생각나는군요.
미우 17-06-18 23:35
 
자신과 이웃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쓰이는 세금도 내기 싫단 것들이
무슨 뜻있고 좋은 일이 돈을 쓴다는 것인지... 써봐야 사탕발림 미명 아래 쓰는 마케팅 비용이겠지.
헬로가생 17-06-19 00:18
 
전 이런 교회에 다니며 아멘 하는 신도들이 더 이해가 안되요.
도대체 뇌가 뭘로 되어있어야 저런 걸 따르는 걸까요?
     
제로니모 17-06-19 00:34
 
결국 교회문제는 교회구성원 교인 스스로 자성하지않음 답이 없단...
그노스 17-06-19 04:43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에 대해 제가 아는 바로는,

캐나다에서는 종교단체가 얻은 수입도 근로 소득이라고 보고 모두 세금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에게 딸려나오는 관사조차도 개인 소득이라고 보고 월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징수합니다.

자선단체처럼 비영리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신고를 하면 이후 얼마간 공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유명한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번호가 취소되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가 세금을 낸다는 것보다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일 것입니다. 종교단체이든 자선단체이든 간에 그것이 공공 단체라면 소득 상황이 모두 전산화되어 단체의 내부자가 아닌 외부인이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공단체로서 얼마간이라도 공제를 받고 싶으면, 공공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공 단체의 자체 부정도 문제지만, 공공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가 기부 액수를 속이고 국가에서 더 많이 환급받는 문제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런 캐나다에서도 종교단체가 자선단체마냥 왜 일부 액수라도 공제를 받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냐는 것이지요.

글쎄요. 현지의 모 한국계 종교단체들은 특정 신을 안믿으면 지옥간다고 저희집 현관 앞에 저주 쪽지 붙이고 다니는데, 이 분들은 타종교 인간들도 지옥 안보내려는 공공심이 넘쳐나 공공 활동을 참 오지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노스 17-06-19 04:47
 
예를 들자면 면세특권을 행사하던 고려시대의 사찰들, 조선시대의 서원들, 한국시대의 교회들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들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재정은 빈곤해집니다.
국가의 파이는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 징수할 대상이 점점 줄어들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빈곤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면세특권을 가진 사대부들이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해야할 백성들의 재산들마저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고, 왕실마저도 스스로 내탕금을 늘리는데 주력해서 국가가 징수해야할 재산을 왕실 재산으로 만들며 국고 수입 감소에 일조했으니,

생산 의욕이 떨어진 백성들은 도적의 무리가 되고, 결국 다시 국가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제로니모 17-06-19 14:14
 
캐나다에서 까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살기좋은데 계시는군요.

듣고보니 가진게 많음 잃을 것두 많고 또 잃을 게 많음 저항도 크죠.

울나라 개신교가 이토록 큰 조세저항을 한다는건 그만큼 잃을게 많은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받고 있다는 반증아닐까 싶네요.
moim 17-06-19 08:14
 
일하고 받는돈이 아니므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해야됩니다
법인교회도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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