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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검사사건
2011년 현직 검사가 사건 청탁을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사건
외국어 표기
Benz 檢事事件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기소되면서 파문이 인 사건이다. 2010년 검사 이모 씨는 변호사 최모 씨로부터 최 씨의 사업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수사를 재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에 사건 관련 특임검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2011년 12월 28일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 A씨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변호사 최 씨에게서 170만 원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해당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관계로 몇 차례 식사하고 와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2007년부터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진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는 2008년 2월부터 매달 리스 비용이 475만 원인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법인카드, 샤넬 핸드백 등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의 대가라며 검사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 역시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이고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 7개월 이전인 점으로 미뤄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전 22-03-22 10:58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뇌물을 받거나 성상납을 받아도 그것이 내연 관계나 더 확실히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 증명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