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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방글라데시인 A(34)씨와 베트남인 B(30)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장소에서 비키기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미얀마인 C(34)씨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D(17·여)양 등 1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1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수영복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 9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변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몰카 촬영을 하거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