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필리핀 현지 언론인 '마닐라 타임스'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피소 사실을 전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으로 알려진 강보연 씨는 7월 13일,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자스민 의원이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다녔다"며 "이자스민 의원에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14일, 필리핀의 또 다른 교민인 김모 씨는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자스민 의원의 경력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위키프레스>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필리핀의 부유층 내지는 상류층으로 포장한 이자스민 의원의 거짓말을 사기죄로 볼 수
있다"며 "내일(15일) 10시(현지시각), 변호사와 함께 마닐라에 있는 NBI를 방문해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다 확보했다"고 말한 김씨는 "만약 이자스민 의원의 과장된 경력이 없었다면 그녀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자격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씨는
이자스민 의원에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 그녀가 필리핀의 상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고 진술한 점. △ 그녀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분을 세탁했다는 점. △ 그녀의 부모가 고향에서 큰 상점을 소유한 것처럼 술회했다는 점 등을
나열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고소건을 언급하며 "고소 직후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NBI 측으로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측에서 '기소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표 전 미리 통보해달라'고 했다는 것.
사건 담당 변호사인 MOISSE S.POTEITIENO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다는 김씨는 "만약 사안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대사관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겠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고소인인 이자스민 의원은 일체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국적만 가진 것으로 전해진 이자스민 의원에게 NBI 측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