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가짜뉴스라고합니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