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여직원 B씨는 민희진 대표를 근로기준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ㆍ형사 고소하며, 또 같은 날 민 대표와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어도어 A임원을 부당노동행위ㆍ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함. (8월 23일)
B씨는 지난 3월 6일 어도어 임원 A씨로부터 사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곧장 하이브에서는 전담팀이 꾸려졌고, 3월 14일 1차 결과가 나왔다.
B씨는 민 대표가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인 3월 7일, 그리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월 16일, B씨가 임원 A씨를 향해 제기했던 혐의는 ‘엄중경고’ 권고처리됐지만,
민 대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민희진은 대리인인 '마콜 컨설팅 그룹'을 통해서 하이브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하이브 조사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임원 A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할 것을 민희진에게 권고했고, 징계처분의 최종 결정 권한이
소속사 대표인 민희진 본인에게 있었으며, 민희진이 하이브 조사팀의 권고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조사팀과 민희진의 메일을 통해 증명된다. 민희진이 고의적인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B씨 인터뷰를 발췌해본다.
Q . 임원 A씨가 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A. "민희진 대표가 7월 31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자료에 나와 있듯, A씨는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 대표는 자신의 직원들이 거래처와 식사를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저 또한 거래처와 점심 미팅을 한 뒤 1시간 30분여간 대표님께 혼이 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식사 자리에 제 의지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A씨가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회사에 오신 지 5일 되던 날 제게 '남자 둘이 보는 것보다는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상 낫고 얘기도 더 잘 된다'고 말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의혹에 관해 민 대표가 공개한 해명문에서 임원 A씨는 ‘그래도 남자 둘이 보는 것보단 같이 보는 게 낫죠’라고 말한 사실을 부분 인정했다.
Q. 왜 당시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A. "임원 A씨의 발언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막 부임 5일 차가 된 분이고, 저의 직속 평가자셨기 때문입니다. 상사인 부대표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부임 직후부터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아 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은 2월 5일 오후 5시 40분부터 약 30분간 벌어졌다.
Q. 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A. "4월 6일, 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법인카드와 노트북을 다 반납한 이후에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이 제시한 연봉은 40% 깎인 연봉이었고, A씨와 함께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승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Q. 민 대표가 입장문에서 B씨의 연봉을 공개했는데요. 연봉 공개에 대해 미리 사전 연락을 받았나요?
A.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민감한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중간평가 점수가 낮았다고도 했습니다.
A. "중간평가 점수는 쉽게 말해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못 본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종 평가에서 A씨를 제외한 임원들에게 평균 3.7점(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A씨만 제게 ‘1.7점’을 주었어요.
Q. 연봉 삭감에 대해서 사전 고지가 있었습니까.
A. "사전 고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삭감할래, 아니면 퇴사할래’ 식의 통보식 고지였어요. 앞서 말한 ‘연봉 삭감 회의’에서 A씨는 ‘다시 면접을 보자’며 포부를 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최소 하루 전부터 면접 준비를 했을 거예요."
Q.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저는 남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40% 감봉된 연봉을 받고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태도가 안 좋다’, ‘확신이 없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 ‘포부 얘기를 못 하면 탈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로 제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Q. A씨가 부당한 업무를 내린 사실이 있나요.
A. "주말에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신경질을 내고, 필요한 미팅을 피하고, 본인이 멀티태스킹이 안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필요한 회의를 미루거나 안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내용에 관한 리서치를 금요일 오후 3시에 부탁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해 오라고 하면서, 업무 지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식입니다. 지시 사항 중 ‘글로벌 아티스트’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의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하고자 사전 미팅을 잡으려고 해도 ‘궁금한게 뭔지 궁금하다’고 재차 물어보며, 업무를 설명해주는 미팅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보고를 위한 보고를 준비하며 비효율이 일어나고,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연락을 하고 있다가도, 다른 단체 연락방이 활성화되면 그 즉시 개인 연락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본인이 멀티테스킹이 안 되고, 헷갈린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쁜 회사에서 다른 단체 연락 방을 확인하며 보고를 했다 멈췄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꼬투리를 잡으며 신경질을 내십니다. 저는 단톡방이 활성화 된 것을 못 봤지만, 논의 대기 하겠다는 의미로 ‘ㅎㅎ’라고 답장을 했는데, ‘웃음이 나오냐’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B씨의 폭로가 계속되자, ‘사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던 A씨는 돌연 B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를 취소하겠다는 투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한 민희진 측 반론이 제기되었다. 월간 조선이 실은 해당 기사 내용을 소개, 각색했다.
그런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복붙 수준의 반론을 할 거라면, 반론 자체가 큰 의미 없다고 본다.
어도어의 언론 소통을 맡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마콜)은 “정확한 정보와 사실 관계를 전달한다”며 B씨의 인터뷰 내용 몇 부분을 반박했다.
마콜 측은 B씨가 주장한 'A임원은 거짓말 계속, 내 최종평가 평균 3.7(5점 만점)이었지만 A임원만 1.7점 줘' 라는 주장에 대해서 "A임원은 평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콜은 "B씨는 A임원이 입사했을 당시 이미 B씨의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으며, (B씨의 점수는) 합격 미달 점수였다"고 반박했다.
B씨가 A씨를 향해 제기한 혐의 모두 ‘무혐의·엄중경고’ 처리됐지만, 민 대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이미 '혐의없음'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조사 절차와 통보 방식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바와 같이 A임원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원 A에게 엄중 경고?한 내용. 실제로 하이브가 권고한 엄중 경고와는 무관하게, 사건의 전말을 뒤늦게 파악한 민희진 대표가 임원 A에게 사적으로 '핀잔'을 준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사실상 위 반론 기사에서 엄중경고를 했다는, 마콜 컨설팅을 통한 해명 또한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원 A씨가 어도어 내 다른 직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고, 만나서 화해하고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중략)
"B씨를 평가한 점수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이고,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과 취소'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데, 도의적인 사과의 내용을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악용한 것은 B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