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여자 테니스 간판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결국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공보실은 11일(현지시간) "샤라포바와 국제테니스연맹(ITF)이 CAS의 판결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오는 9월 19일 판결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오는 8월 5~21일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ITF는 앞서 지난달 초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 대해 2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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