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요건 확대' 의료법 개정 놓고 격돌개정안은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의 비판글을 겨냥해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22110363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