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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충이. 그럼 고연봉자가 유리한거냐 저연봉자가 유리한거냐?
어차피 대부분의 저임금자는 수당과 상여를 포함해서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공무원, 대기업,국영기업 등의 노조있는 상대적 고임금근로자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겠지.
뭐 좋은 일은 아니다만.
저임금근로자는 그닥 큰 손실이 없고 임금격차가 쪼금 줄어드는 긍정적효과도 있다.
- 그리고 알바 안해봤거나 알바 안시켜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중식대 별도주는 알바없다. 개구리야.
피해를 보는건 아니고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실질 최저임금이 8천원정도 뿐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7% 월 11만원과 상여금25%에 대해서는 보호 받습니다.
초과하는 수당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단기적인 반발이 심한바, 이러한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프로포션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획일치 않은 관계로 20만명정도의 불이익이 예측됩니다.
허나 , 최저임금의 절대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301만 명 가량이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이 인상되며 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명 중에 93.1%에 해당합니다.
20만명의 노동자는 3% 이하로 계산됩니다.
명백하게라는 부사어가 거슬려 팩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고용주에게 다소 양보하였으나 이번 임금 개정이 결코 대선 공약을 거스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난이게 당최이해가 안가네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다는것인지?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연봉2500만원에 기본급+잔업수당(식비/교통비 미지급)이라는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번에 최저임금 개정안으로는 A라는 사람은 더 이익이 아닌가요?
지금 노동부가 발표한것은 그럼 무조건 연2500만원 버는 사람은 식비/교통비등을 기본적으로
전부하고있다라는 전제로 말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진정한 실태파악인지 의문이네요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는것은 여기서 식비/교통비 이런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이제는 지급안할수도 있다라는것에 반발하는것인데 내말이 맞는건가요?
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노동계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는것 같아보이네요
그러니깐 이게 이상하다는것입니다.
노동부가 조사발표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라는것이냐 이것이죠?
노동자라고 지칭하는 부류가 복리후생비까지 정확히 다지급하는 회사만이 노동자이냐
이것이죠
내가 예를 든것처럼 그냥 한달 월급 얼마해서 연봉2000만원을 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런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더 이익이지 않냐 이말이죠
어떻게 모든 기준을 모든것이 전부 다 갖추어진 회사 노동자들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냐
이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가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노동계 또한
왜 지들입장만을 생각해서 반대를 하냐 이것이죠
네~어째든
이번 개정안으로 정의당이든 야담넘들과 민주노총등 쓰레기같은넘들이 더싫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인들처럼 복리후생비와 받을것 다받아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들말고 정말 대한민국 20~30%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정안이라면
오히려 양보하고 이해해줄수있을텐데
당장에 지들 이익만을 생각해서 반대하는지~~~그냥 씁쓸하네요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지들 밥그릇과 정당이익을 위해서 헛소리하는것으로만 보이구요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왜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는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것들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다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 노동자
전부를 이해시킬수없다면 조금 부족하고 없는 20~30%의 계층이라도 도움이되고 좋은것이라면
대다수를 가지고있는 나머지가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해줄수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것에 그냥~~씁쓸한 기분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