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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8:12
토지공개념은 왜 필요한가.
 글쓴이 : 정일집중
조회 : 508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천부적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이용하라고 하늘이 내려준 자산이다. 따라서 투기나 특정인의 치부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시장경제 개념에서 일반상품과 다르게 취급한다. 두번째,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본원인이 토지에 있다는 점이다. 

1989년 법제화 당시 조사해보니 소득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토지는 3000배 올랐다. 소수의 계층이 재미를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 불행을 겪은 것이다. 불평등의 근본원인, 최대요인이 토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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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히스플 18-03-22 18:15
   
이미 토지공개념 강화는 여야가리지 않고(오히려 보수진영에서 강하게 주장했었던), 긴역사 대대로 계속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미국조차 토지공개념이 있고, 수많은 자본주의 선진국 들이 토지공개념을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같이 땅좁은 곳이 안하면 정말 문제지요. 개도국시절때 만들어진 헌법을 빨리 선진국형으로 바꿔야합니다.
samanto.. 18-03-22 18:27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토지공개념 강력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가?"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토지는 3000배 올랐다. 소수 계층이 재미를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 불행을 겪은 것이다.

불평등의 근본원인, 최대요인이 토지다.
인하기계 18-03-22 18:36
   
토지공개념의 확대 강화가 옳은건지가 쟁점이죠,,,토지공개념자체를 문제삼는건 아니죠ㅋㅋㅋ어느정도 토지공개념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란이 있을수 있구요,,,현행헌법에 녹아있는 개념이상의 수용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존중해 드려야죠ㅋㅋ저도 명백히 토지공개념강화나 완전한 토지공개념으로의 지향 자체는 반대합니다,,,,이건 헌법이 추구하는 큰가치인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수 있거든요,,,일부 권위있는 사람의 사견이 반드시 옳은건 아닙니다,,,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의 문제거든요
     
인히스플 18-03-22 18:47
   
자본주의란 무법지대를 말하는것이 아니며, 형평성이라는 기본적 가치관 아래에서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상위 5%가 가진 전체부동산의 65%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또는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그걸 그대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나머지 95%입니다.  자본주의의 자유가 무법지대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면 자유를 통해서 또다른 자유를 억압하면 안되는거죠. 그러기에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선진국들이 토지공개념을 우리나라보다 강화해왔던겁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한정된 자원에서 돌고도는 것 이기 때문에 독식이 생긴다면 반드시 또다른 개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없는게 만들어지고 생겨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함부로 토지공개념을 자본주의에 빗대지 마시길
          
인하기계 18-03-22 19:04
   
엥? 미국은 주마다 토지공개념의 수용정도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ㅋㅋ도데체 어느주가 우리보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수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되길래 미국이 우리보다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실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디죠? 주장하셨으니 입증을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만ㅋ
               
솔직히 18-03-22 19:31
   
말끝마다 ㅋㅋ 거리시는 데,
싸우자는 건지,토론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용감해도,
그린벨트정도는 알고 계셔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히스플 18-03-22 20:23
   
미국은 연방정부말고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토지공개념법이 있으며, 연방법중에서도 토지부족을 겪는 뉴욕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이탈리아. 대부분 도시집중현상이 일어나는 국가들이며, 국가가 작고 인구가 포화된 국가일수록 강하게 시행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위헌결정난 개발이익 환수제도 부분만 해도 이들은 시행중입니다.
                    
인하기계 18-03-22 21:04
   
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나 보네요,,,뉴욕 스웨덴 핀란드 등등등을 나열 하신다고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있다는게 입증이 되는게 아니죠,,,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는 우리나라도 시행중입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201&efYd=20171226#0000 법제처 링크 걸고갑니다,,,참고하세요
                         
인히스플 18-03-22 21:58
   
우리나라에선 위헌이 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한게 아닙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세특정과 방식에 따라 광범위하며 각나라마다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http://landliberty.or.kr/eocjsejr/wp-content/uploads/2014/02/%ED%86%A0%EC%A7%80%EC%9E%90%EC%9C%A0%EC%97%B0%EA%B5%AC-14%ED%98%B8-%EC%A3%BC%EC%9A%94%EA%B5%AD%EC%9D%98-%EB%B6%80%EB%8F%99%EC%82%B0-%EC%84%B8%EC%A0%9C-%EB%B9%84%EA%B5%90%EC%97%B0%EA%B5%AC.pdf
경불자조 18-03-22 21:01
   
개발이익환수제 라든가 초과이익환수제가...위헌결정이 아니고 각하 결정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잇는데...내가 잘못 알고 잇는건가요?
     
인히스플 18-03-22 22:02
   
한시법존속으로 2003년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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