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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9 21:30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이유
 글쓴이 : 무한도전파
조회 : 1,316  

제가 이글을 올리면 얼마나 pig들이 달려들지 예상은 됩니다.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여기는 이성의 토론장이고, 무엇이 중한지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토론하는 장이라 믿고 싶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뭔지는 아시지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지요.
그럼 국회 2/3 이 발의해서 하는 거구요.
"헌법과 법률"의 위배!
그럴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이하 생략 (이정미의 탄핵결정서 전문 중)

이렇게 최순실과의 관계때문에 탄핵이 된거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나요?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단을 한거 어떻게 알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단정하면 재판은 왜합니까?

박그네가 형사로 판결이 났던 아니던 일단 법률과 헌법위반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선 재판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거구요.

놈현때는 놈현이 선거개입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유죄사유가 된거고 법률위반이 된 것이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죄의 경중이 탄핵사유는 안된다고 한것이구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도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일반 형사법정의 재판, 특별검사의 활동, 대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등의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가 명명백백한 후 탄핵에 들어갔지요.

지금 한국은요? 일단 박그네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도 부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테블릿PC는 JTBC입수 이후에 무결정의 훼손(즉,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주도에는 최순실이 가져가지 않았고, 소유자는 여러명...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레스덴의 연설문 수정은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인정했나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설사 논란이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문제가 있는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법원이 죄가 있다고 인정한게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유죄를 속단할수 있나요?

도대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최순실 300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숨겨논 재벌들 돈마저 다 밝혀지는 마당에 300조를 어디다 숨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00조 가진 사람이 고작 삼성한테 경마 몇억 되는거 받겠습니까?

박그네 인기없었지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는거 알았으면 합니다. 절차상하자 있는 탄핵이야말로 국정파괴이며 한나라의 시스템 파괴인 겁니다.


그래요....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JTBC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국회와 언론 그리고, 검찰은 함께 일종의 작전을 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누가 박그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월호 전신인 (주)세모의 파산관재인이 문재인 변호사였고 (후에 세모는 엄청 부활해서 세월호사건을 일으키지요), 바다얘기의 담당검사가 윤석열 이었으며, 엘시티 등 사건에 민주당, 한국당 국회의원들 여럿이 개입된건 아시나요?

가생이닷컴은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저에게 벌레라 부르지 말고, 함 곰곰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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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뿌리 17-11-29 21:33
   
박그네는 애초에 대통령이 될 깜이 않되는 여자였음 그러니 개잦같은 소리는 쉰내나는 틀딱들에게 하세
그래야 좀 먹히지,
너드입니다 17-11-29 21:33
   
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판결문 보고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음

'무식한 자에게 신념은 위험하다.'
     
U87슈투카 17-11-29 21:46
   
또 다른 사람 아디 파가지고 와서리~~~  헷소리 해대면 이렇게
피똥싼다???
2렙아!!!!
주말엔야구 17-11-29 21:38
   
님 교육수준 잘 봤습니다.
독해력이 정말 핼이군요 ㅉㅉ
무한도전파 17-11-29 21:40
   
ㅍㅎㅎ... 그렇게 써주고 설명을 해줘도 역시dog and pig들이군요....제가 재판 전뭉릉 못 읽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인용까지 해줘서 문제점을 그리 설명해 주어도...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도 시간내 글을 썼지만,
역시..........먼 훗날 이불이나 차지 마시길...
     
너드입니다 17-11-29 21:44
   
먼 훗날까지 안가도 댁이 지금 이불 차고 있는데?
법에 대해 1미리도 아는게 없으니
전문 보고도 이해를 못하지

안그래 잡영어???
2랩 파고 와서 다중짓 하믄 좋나??

모를줄 알았나???
     
홍상어 17-11-29 21:45
   
이불을 왜 차?
너나 차 ㅋ
     
내일을위해 17-11-29 21:47
   
댁이  재판전문을  읽었다면  그  인내심은  인정해줄게요.  이해도  못하는글을  끝까지읽었다니  대단하네요.  학교때보면  죽어라  공부하는데  성적은  바닥인  친구들있죠?  이해를  못하는데  죽어라  읽고  외워봐야  뻔하죠.
     
U87슈투카 17-11-29 21:47
   
야`~~ 그러면 니가 재판관 해~~~~~
찌질하게 줫도 모르면서 돼지네 개네하고 질알이야`~~
개돼지만도 못한 색히가!!!

썩꺼져~~~
피똥싼넘아~~~!!!
난나야 17-11-29 21:42
   
헌재가 뭔지 모르는 무식한 분........배우세요..인터넷 공짜 강의 많아요 배우세요..배워서 남 안줌니다.
배우세요.. 최소 죽을때까지 일불킥할 수 있는 이런글 적지 않게 되느까
배우세요.. 토론.. 및 님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시키고 싶으면 배우세요...
지식의 작음이 잘못이 아님니다. 배우세요 지식이 작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감할수 있는 글을 쓸수있도록 배우세요..
배우세요..보고싶은 티비프로만 보고 보고싶은 선동뉴스만 보고 혼자 위안하지 말고 배우세요..
배우세요..배워서 현 대부분의 국민들의 기쁨을 나눌수 있도록 배우세요..
기쁨을 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우세요.
판도라 17-11-29 21:42
   
시작에 놈현 하는 순간, 또 어떤 분이 아뒤 팠구나 생각함. 그리고, 더는 안 읽었습니다.
영ㄱㄴㄷ 17-11-29 21:43
   
바보인가?ㅋ 대법따로 헌재 따로지 어떻게 대법 다음이 헌재가 되는거야?ㅋ 죄를 다 까서 가르고 나서 헌재를 가?ㅋ 이거 사실상 4심재 아니냐?ㅋ 이사람 기본이 안되어있네ㅋ 그리고 503번은 대통령이라 형사상 소추가 안되는데 뭔수로 대법까지 가고 탄핵심판을 받냐?ㅋ 기본적인 헌법과 사법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이따위 궤변이나 쓰고 다니니까 9년간 나라가 망해버린거야 이 사람아ㅋ
참고로 닉슨은 스스로 물러난거야 탄핵된게 아니라ㅋ 닉슨 사건도 별 말도 안되게 써놨네ㅋ
오롤로이요 17-11-29 21:43
   
역시 적폐 수꼴은 답이 없다.
혹뿌리 17-11-29 21:47
   
박그네는 파면 당하고 조사를 받은거지 대통령일때는 조사거부 하고 햇음 대면조사 받는다고 지입으로 쳐 말하더니 아몰라 하고 내빼고 이상한 어용 언론불러서 자기 무죄라고 하소연
U87슈투카 17-11-29 21:49
   
이런 벌레들은 어디서 또 기어나오능가??
췩!!!!
췩!!!!!

무한무식파!!!!
krell 17-11-29 21:52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부분이 주요 핵심임.
류현진 17-11-29 21:54
   
틀딱이들 대가리엔 우동 사리만 들었는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틀딱아 너 말대로 탄핵 잘못됐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빡치면 니들도 문재인 탄핵 시키고 대통령 만들던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rell 17-11-29 21:56
   
그리고 테블릿 PC는 최순실게 맞다니까요.  몇명이 같이 썼을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 주인은 최순실거잖아요.  여러 증거들이 나왔구만.  그리고 무엇보다 최순실이가 이거 자기랑 분리하지않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구.  이게 가장 큰 증거구요.  분리시키라는 말에 지지자들이 가짜라고 선동했구요.  당신들 아무리 떠들어봤지 안 맥혀요.  곧 변희재 이 양반도 거짓을 자백할겁니다.
에어스펜서 17-11-29 22:01
   
ㅋㅋㅋㅋㅋㅋㅋㅋ

욕먹을 각오하셨다니 많이 먹고 가세요~

You deserve it
슬램덩크 17-11-29 22:04
   
글쓴이 진짜 무식하네... 탄핵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했는데 뭘 위배해? 고등학교 정치,경제 공부좀 하고 와라... 이거뭐 수준이 맞아야 토론을 하지... 이러니 보수들이 "수구꼴통보수" 라고 욕먹는다... 모르겠으면 횽아가 좀 가르쳐 줄까?ㅎㅎㅎㅎ
책벌레 17-11-29 22:06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대통령이 재임중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한 일반 법원에서 판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임중 기소는 할수 없어도 임기중 대통령을 탄핵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의 위반 및 유무죄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그 위반 정도가 탄핵에 이를 수준으로까지 심각한지를 재판하였습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대통령을 기소해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이 나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그 어떤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님의 오류를 아마도 절대 인정하시지는 않겠지요)
krell 17-11-29 22:12
   
닉슨은 탄핵받을까봐 스스로 물러났어요.  똑바로 알고 쓰세요~~
Assa 17-11-29 22:16
   
판결문은 보셧소? 재판과정 공개된것도 못보셧소?그리고 재판과상관없이헌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탄핵재판 할수있다는 여러 법률가 얘기도 못들으셧소?
두바이왕자 17-11-29 22:29
   
밥은 먹고 다니냐..
AngusWann.. 17-11-29 22:34
   
한심한 놈.
ultrakiki 17-11-29 22:35
   
진짜 무식하고 한심하다.

어쩜 이럴수가 있지 ?
고소리 17-11-29 22:37
   
일단 며칠 머물다 가십시오
여기가 아주 못되먹은 곳만은 아닙니다.
지낼만 하실 겁니다.
다들 지성인들만 있답니다.

그러니 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하십시오.
그런데 예의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젠틀하더라도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대해줍니다.

님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만합니다.
님과 생각이 다르면 pig입니까?
그리고 달려들다니오~~~거 참

님은 분란을 만들고자 이글을 작성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다독여 줄 테니까
며칠이라도 즐겨봅시다.
부디 닭년과 그의 애비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우리국민들을 우롱하고 죽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함께~~~~*
ysoserious 17-11-29 22:44
   
우와~~~~~
아직 박ㄹ혜 쉴드가 남았네...
보통 벌레들도 버리는 카드인데...
외국에 있다 왔나...
가마솥 17-11-29 22:47
   
벌레는 그냥 박멸 대상일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에프킬라가 답이다~!

무한도전파 17-11-29 22:55
   
ㅎㅎ...여기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 참 많네요.
네....잘 읽었습니다.
님의 요지는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는 판결하면 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사법에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요...일단 큰 그림은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그런데...그 증거는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합리성이 있어야겠지요?
그 증거는 요?

뭐 세세한 절차의 문제도 엄청 많지만 (즉, 개개사안이 아니라 통합사안으로 탄핵, 국회부의장 맘대로 공소장변경, 이정미 스스로 위헌임을 얘기했던 8인 하의 판결) 절차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지요.
증거도 없이 판결요....헌재는 물론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거없이 판결요? ㅍㅎㅎㅎㅎ


님의 말이 어마무식한게, 국개들이 그냥 2/3만 찬성하면 대통령은 죄가 있던 없던 탄핵당하는 가요?

우선 제말에 답을 해주쇼.

그리고, 그게 헌재의 판단이던 사법부의 판단이던 증거없이 판결이 가능한 가요?

그다음 이 질문에 답을 해주쇼.

마지막으로 박그네가 혹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요?

답변 기다립니다.
     
영ㄱㄴㄷ 17-11-29 23:18
   
쓸데없이 주저리주저리 쓰지말고 당신이 쓴 글을 증명이나 해봐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대통령을 뭔수로 소송걸어서 대법 판단까지 가게 할 수있는지 말 좀 해줘ㅋ 하긴 방법이 없으니 주저리 쓰면서 또 피해갈 궁리나 하겠지ㅋ 답변 기다릴게ㅋㅋ
초기린 17-11-29 22:56
   
박근혜는 행상책임을 물어서 탄핵됩니다.

헌재가 뭐하는덴지 이해도 못 할 수준이시라면 그냥 뉴스도 보지말고 할 일이나 하세요.

봐도 모르는데 신문뉴스는 뭐하러 봅니까
그런대로 17-11-29 23:12
   
이거 허위사실임. 이거 고소고발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이러는 사람이있네.
문재인은 유병언 반대쪽에서 소송을 맡아 일했고. 즉 채권단쪽에서 돈받는거한거임.
님 이거 허위사실심각한 범죄임. 이거 지금도 아마 재판 진행중으로 알고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52590

난리도 아니네 진짜 ㅋㅋ 이젠하다하다 짝퉁뉴스까지 들고오네.

그리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들어간 순간부터 탄핵뿐아니라 사형당해도 할말이없는것임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 즉 선출직과 임명즉은 다른거임.
대통령은 선출직이며,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임.
그런데 순실이가 비공식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자체가 불법임.
이거하나면 탄핵하고도 남음.
이게 얼마나 무서은 짓이냐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모든 근간을 흔든거임.

맨위 첫번째 리플... 너드입니다.님께서 손수 탄핵소추안 올려주셨네
탄핵소주할때 원문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를것임.

생각좀 하고 사삼. 에효 이런인간들은 왜 대체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거짓뉴스까지 들고 나와서 이러고 싶을까?
기운앱 17-11-29 23:50
   
절반 읽다...패쓰.. 좀 공부좀 하고 활동하는게 좋겠엉 ^^
스테판 17-11-29 23:56
   
애초에 지능딸리는 뇬을 몰라보고 대통령 만들어준 내 손모가지를 욕해야지 에혀..
바람노래방 17-11-30 00:15
   
이런 무식해서 용감한넘은 박통때였음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갔음
바람노래방 17-11-30 00:16
   
가생이의 명언!
모든 2랩이 병ㅡ쉰은 아니지만, 병ㅡ쉰은 모두 2랩이다
sangun92 17-11-30 01:18
   
대체 이런 멍청한 논리는 누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런 멍청한 논리에 혹해서 그것을 퍼뜨리는 dog 또는 pig들은 어떤 종자들인가?
쾌도난마 17-11-30 01:47
   
내가 너에게 욕을하고 증거를 남겨도 넌 내게 아무감정을 가져선 안돼 난 욕했다는걸 부정할테니까 ㅅㅂㄴㅁ
떡대 17-11-30 09:57
   
틀딱 틀딱 틀딱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 없네
듣는 사람없어도 날이 밝도록
틀딱 틀딱 틀딱이 노래를 한다
틀딱 틀딱 틀딱이 목청도 좋다
풍덩 17-11-30 10:09
   
며칠 전 동대구 역 앞에서 시끄럽게 하던 인간 버러지 중에 하난가? 개 소리 길게도 써놨네. 퉤!
ssign 17-11-30 11:54
   
형법학의 책임론 교재를 읽어보길 바람.

근데... 본문 글의 수준으로 보아, 교재를 읽어도 '행상 책임' 이 뭔지 이해 못할 개연성도 적지 않을 듯하긴 함.

(이건 뭐... 승마와 경마조차 구분 못하는 수준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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