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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체제에 잇단 비판
“국회 임명동의권 무력화”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학계를 비롯한 법조계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무를 방기하고, 헌법이 상정한 원칙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헌법에 정해진 원칙은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인데 헌법이 상정하지 않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대행 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 임명동의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헌”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를 우습게 아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구체적으로 “김이수 재판관 이외에 다른 7명 중에는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는 결국 청와대의 코드 인사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재판관 중 대통령 몫의 한 명이 비어 있어 새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소장 겸임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계속 코드 인사를 고집하기 때문인 것이고, 결국 헌재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청와대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간담회를 한 것도 일정 기간 김 소장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지 지금과 같이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또다시 부동의 사태가 날까 우려해 청와대가 그러는 것 같은데, 국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조언했다. 헌재 관계자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헌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을 꾸민 통진당 해산을 홀로 반대한 김이수를 저렇게까지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옹호하려하는
문재인의 생각? 대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