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89조 제3항)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할 경우
문재인 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재선거 후
4년 후 또 한번의 선거
4년을 대통령 직을 수행 가능한지요
지금 국물당만 개헌 논의에 합의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요
안철수가 순순히 수락할까요
문통은 총 10년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데
적폐청산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100년을 탄탄하게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