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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여부 문제
-이재명 질문: 명예로운 퇴진은 처벌하지 말자 또는 경하게 하자는 뜻인데, 재벌기득권의 뜻을 제한하려는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a구속의 필요성,
b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약속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답변: ~
-이재명 정리: 여하튼 c구속(의 필요성), 사면 금지약속을 할 생각이...
이재명 정리 부분에서의 "c구속"은 필요성이란 말이 생략되었으나 문맥상 질문 부분의 "a구속의 필요성"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질문은 사법부에서 집행하는 구속을 하겠냐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 문재인의 입장을 듣고싶다는 것.
그런데 문재인이 답변을 회피하므로 이재명이 정리발언함.
2. 출마선언
법적의미 없음. 탄핵기각시 탄핵인용을 전제로 한 출마선언 의미 없어짐.
1월18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박전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8.9%가 동의.
1월23일 이재명시장 출마선언.
따라서 탄핵인용여부가 출마선언의 정상/비정상의 척도가 될수없음.
3. 사전선거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탄핵기각시 위 용어정의에서 "특정의 선거"인 대선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4. 사면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
차기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임기기간 내 언제든 특별사면(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 가능.
만일 뇌물죄 적용이 되지않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또는 확정판결이 차기정권 이후 이루어진다면 사면논의는 기술적으로는 필요없으나, 반대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대선경선토론의 취지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