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신고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이지 신고해야 하는지 투표후에 합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신고같이 국지적인 문제를 투표해서 대중이 지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중, 대중을 동원한 데모, 떼법, 떼쓰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떼쓰기 문화는 시위에 쪽수를 부풀리는 일에 열심인 한국의 풍토인 것입니다. 주장의 타당성이 중요하지 쪽수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면 100만이 아니라 국민 5,000만을 동원했다고 주장해 보던가. 어차피 유모차로 영유아까지 동원하는 마당에 불가능하지도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