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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8 09:41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받아 들일 수 있나요?
 글쓴이 : 가생이밀
조회 : 972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는데
이 탄핵심판이 기각이 되면 다들 받아 들이실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각된 후에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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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16-12-18 09:55
   
헌법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 혐의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히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죠,

2004년 노무현 시절의 판례에 명시된 위중한 위헌사유 탄핵 사유를 보면, 명백하게 권력을 이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권력 분립등 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을 이용한 사찰, 어용집단을 이용한 집회 언론심리전,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한혹은 간섭 한것입니다. 기타 혐의들은 말할것두 없고요.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들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만일 반대의 결과를 낼때엔, 그것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이 풀렷고, 업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사실상 시민들은 거부할것이고 자연스럽게 법집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겟죠.

그럼 머 혁명이죠. 법은 시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선 휴지조각일 뿐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소수의 지식인인과 행동자가 뛰쳐나가지만 이들을 대하는 레짐의 태도가 뻔할테니,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고 그럼 점차 증폭됩니다. 아마 1년이 흘러간다고 해도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추문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을겁니다. 그럼 이달초의 촛불 집회와 같은 대형 집회로 금방 이어지고, 그럼 끝이죠.

소위 종편들은 문재인이 16일에 언급한 '혁명'이란 단어에 대해서 물어뜯기 급급했지만,  지금 민심이

만일 기각의 경우엔 실력행사로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방송사 몇개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집회도 초반에 5만 모이고

이런 시기엔, 종편이 '불필요한 집회를 하면서 선동한다. 폭력시위가 되지 않을가 경찰력을 이용해 감시해야 된다.'

이런식이였죠. 근데 그게 어디 윗대가리들 뜻데로 될리가..
     
가생이밀 16-12-18 10:01
   
오대영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은 각 헌법재판관들이 할 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야 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문재인씨가 말하듯이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님은 실력행사로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 궁금합니다
          
오대영 16-12-18 10:24
   
전 탄핵이 안통할 경우 많이 시끄러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윗글에 답했지만,, 헌재의 판결이 기각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시민들은 마음속에 탄핵을 해버린상태입니다.

문재인씨가 혁명 운운하면서 선동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이 기각되면

바로 시민 사회가 들고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네 기각되면 수용 못할겁니다. 그 결과를.
          
가생이밀 16-12-18 10:28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탄핵 심판이 수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만일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일반 국민의 상당수의 의견과 반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시위같은 수단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법과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대영 16-12-18 10:34
   
일시적인 시위나 집회의 봉기를 통해서 레짐의 체인지나 혹은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법과 제도를 붕괴시키는 아나키로의 이행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시민의 저항권으로 볼것인가? 이것은 역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정의할수가 없게 됨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선 승자가 정의하게 되죠.

이런 상태에선... 한국 사회의 경우 보통 시민 사회가 이기곤 합니다. 4.19 87년 6월

이미 그런 과거도 있구요.

 법질서 붕괴에 대한 거부감... 음.. 물론 민주사회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은 그 법

질서가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거부의 명분이 있죠.
          
가생이밀 16-12-18 10:46
   
시위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 시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가생이 정게 유저한테 궁금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못한다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생각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급합니다

덧붙여 4.19때는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한 것이고
숨막히는 87년 6월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법과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생이 유저들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발제한 것입니다
          
오대영 16-12-18 10:49
   
글쎄요. 저는 이 게시판의 참여자중 한명이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선 탄핵 기각이 납득할 명분없이 이루어질 경우.

단순히 법리적 해석만으로 빠져나가려고 할경우엔.. 아마 시민들은 이것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쪽입니다. 물론 저의 견해가 전부는 아니겟죠.

사람마다 더 강경한 쪽도 있을테고, 님봐 유사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단지 한명의 견해일 뿐입니다. 지금으로선,
          
가생이밀 16-12-18 10:52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법과 제도를 지키며 질서있게
사회를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가생이밀 16-12-18 10:59
   
아 깜빡했습니다
님이 많은 발제글을 남겨 놓으셔서 대략 4/1정도 읽었습니다
마무리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로적성해 16-12-18 09:56
   
     
가생이밀 16-12-18 10:01
   
님이 밥 안줘도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에 이견이 있으시면
무엇이 나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말씀해 주세요
     
꾸엑꾸엑 16-12-18 11:55
   
이런거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가생이밀님이 게시를 하든말든 타인의 게시글을 검색해서 몰래 사찰이나 하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당췌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마다 제각각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르다면 존중할 줄도 알아야죠. 내 의견과 다르다고 반한다고 수가 틀린다고 그런식으로 남의 게시글, 댓글이나 사찰하면서 만천하에 공표하면 다른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고 동조해줘서 참 희열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생이밀 16-12-18 12:23
   
제 게시글을 검색해서 보시고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반하신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일 제가 틀린 사실이나 견해가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다만 위에 로적성해님처럼 이지메식의 대응은 하지 맙시다
게시판의 목적과 다르게 타인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억압하고
(설사 본인이 보기에 틀리거나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게시판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뿐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리우스 16-12-18 11:37
   
뻔하지 않나요? 떼법, 국민정서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 나라에서...
게놈 16-12-18 11:56
   
실력행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군대가 시민 편이라는 보장도 없고 용기있는 하급 지휘관들이 국민편으로 돌아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혁명은 군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을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무장 국민들은 힘에 눌리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떠드는 소리에 정복당하기 쉽습니다. 시위라는 것도 안전을 보장 받아야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수는 바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 시키면 그 분노를 투표로 표출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기 다 채워도 1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걸 못참고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짓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새누리당에 분노하고 투표에 참여하는것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gigi 16-12-18 13:51
   
우리나라를 시리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wndtlk 16-12-19 01:17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 가를  정하는 것이지 일정부분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탄핵 수용이 되는 심판이 아닌 재판입니다. 이번 탄핵안처럼 이거저것 나열해서 위법행위 항목을 10개를 적고 가각에 0.1씩 위반했으니10개면 1,0이라 탄핵 인용이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이 되더라고 그 위법사실에 대해 형사상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퇴임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당시에도 대통령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용하였지만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적 절차는 헌재가 정하는 것이지 헌재앞에 가서 데모하고 문재인이 혁명을 운운하면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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