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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은 각 헌법재판관들이 할 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야 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문재인씨가 말하듯이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님은 실력행사로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런거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가생이밀님이 게시를 하든말든 타인의 게시글을 검색해서 몰래 사찰이나 하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당췌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마다 제각각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르다면 존중할 줄도 알아야죠. 내 의견과 다르다고 반한다고 수가 틀린다고 그런식으로 남의 게시글, 댓글이나 사찰하면서 만천하에 공표하면 다른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고 동조해줘서 참 희열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력행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군대가 시민 편이라는 보장도 없고 용기있는 하급 지휘관들이 국민편으로 돌아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혁명은 군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을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무장 국민들은 힘에 눌리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떠드는 소리에 정복당하기 쉽습니다. 시위라는 것도 안전을 보장 받아야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수는 바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 시키면 그 분노를 투표로 표출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기 다 채워도 1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걸 못참고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짓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 가를 정하는 것이지 일정부분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탄핵 수용이 되는 심판이 아닌 재판입니다. 이번 탄핵안처럼 이거저것 나열해서 위법행위 항목을 10개를 적고 가각에 0.1씩 위반했으니10개면 1,0이라 탄핵 인용이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각이 되더라고 그 위법사실에 대해 형사상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퇴임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당시에도 대통령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용하였지만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적 절차는 헌재가 정하는 것이지 헌재앞에 가서 데모하고 문재인이 혁명을 운운하면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위헌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