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집회가 불가능한곳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1.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국문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행당하지 않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유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행하지 아니한다.
가.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살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경우
헌재 집시법 11조 위헌 결정문 (2003년)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어떤장소에서(중요) 에서 집회를 할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집시법에 외교기관이 위치한 지점 100m지점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수 없도록한
집시법 11조는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광화문 광장은 헌법에서 집회및 시위를 할수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