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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3 16:14
광화문광장이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글쓴이 : 책임
조회 : 592  

대한민국에 집회가 불가능한곳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1.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국문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행당하지 않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유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행하지 아니한다.


가.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살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경우


헌재 집시법 11조 위헌 결정문 (2003년)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어떤장소에서(중요) 에서 집회를 할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집시법에 외교기관이 위치한 지점 100m지점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수 없도록한


집시법 11조는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광화문 광장은 헌법에서 집회및 시위를 할수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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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기 15-12-03 16:19
   
근데... 그 광화문에 집해 불허를 했으면 다른곳에서 하면 되는건데....

왜 꼭 광화문...?
     
책임 15-12-03 16:22
   
헌재에서 상징성이란말 못들어 보셨나요?^^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다.

그러니, 어떤 장소에서 집호를 할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 (중요) 으로 보장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판결문 발췌부분에요^^


이것까지 다, 아이들한테 설명하듯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저? ^^
          
하기기 15-12-03 16:23
   
상징이고 뭐고 불허되면 다른곳에 하면 되는거 아님?
자유건 뭐시건 불허되면 다른곳에도 할곳은 천지인데 다른곳에서도 불허때림?
               
미우 15-12-03 16:25
   
그죠? 자기집 마당에 땅굴 파고 방음벽 설치 한 후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을....
                    
하기기 15-12-03 16:26
   
1차 종궐기떄는 허가해준곳이 있잖슴.
무슨 그곳 한군데 불허라고 집에서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서울이 사람 집만 하나요?
존나게 큰데 할곳이 천지고 모두다 수용가능한데 왜 딱 광화문만 가지고 그럼?
                         
미우 15-12-03 16:30
   
뭔 소리를 자꾸 길게 써내려가는지..
가능한 장소라는데 뭔 자꾸 딴데서 하라는지...
님은 댁 화장실에서 당연히 용변 가능한데 제가 불허하고 다른데다 보라고 하면 그리 하나요?
뭔 뚱딴지래.. 아유 알아서 하세요. 원 ㅋ
                         
하기기 15-12-03 16:31
   
그건 님 집이구요.
서울 길거리가 님껀가요?
               
책임 15-12-03 16:27
   
한국은 신고제에요^^

허가제가 아니구요^^

신고제인 국가에서 공권력이 맘대로 허가식으로 내준다는게

이미, 위법인거저^^

집회가 신고제인 국가에서,

공권력이 자신들이 멋대로 해라,마라 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에요^^

법을 어기고 있는건 처음부터 공권력인데요? ^^
                    
하기기 15-12-03 16:29
   
말이 이상한게 신고한다고 무조건 할수있다고 법으로 정해짐?
                         
책임 15-12-03 16:30
   
불가능할때는 기본적으로 딱 한가지에요^^

공공질서를 해칠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근거는 없어요^^
                         
하기기 15-12-03 16:31
   
아니 법으로 정해졌냐고요...
무조건 가능하냐고요...
님이 위법이라며요
그럼 무조건 가능하단건데요...
                         
책임 15-12-03 16:32
   
단지, 집회가 공공질서를 해친다? ^^

그러니, 못한다? ^^

그럼, 대한민국에 헌법도 위헌이게 되는것이구^^

집시법등은 전부 위헌이 되어야 해요^^

집회와 시위가 공곡질서를 해칠경우라고 포장을 해버리면^^
                         
책임 15-12-03 16:33
   
이렇게 나와있다니깐요^^

집시법에보면, 경찰청장이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할수있는 근거는

큰틀에서,

공공질서를 해칠경우에 한해서라고 나와있어요^^
                         
하기기 15-12-03 16:33
   
아니... 님이 신고제 허가제를 말하면서 경찰이 위법이라며요...

그럼 신고만 했다 면 공공질서 이것만 지키면 어디서든 시위가 가능하냐고요.

사람이 몇십 몇만이건 어떤 단체가 있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책임 15-12-03 16:35
   
본문글에 써 놨자나요^^

신고만 하면, 공공질서만 지키면 어디서든 시위가 가능한데,

본문글에 나온 대통령관저라든가, 총리관저등은 할수없지만.

행진등은 예외로한다.

라고 집시법에 써있자나요^^
                         
하기기 15-12-03 16:38
   
설마 저 법 1개가지고 이러는거??
기 집시법으로 보면 16조로 반박 가능한데요.
무기 들었잖슴
이것도 모르고 설마 집시법 운운한건 아닐테고요...
또한 수십만이 모이는걸 집시법 11조 딱 하나로 퉁 칠수있다는것도 욱기지 않습니까?
법이란 엄청많고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이 없는데 딱 11조 조항 하나 들고와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요...
숫자가 적게잡아도 수만입니다.
수만에 가까운 사람이 저 11조 딱 하나만 만족한다고 할수 있다 봅니까?
                         
책임 15-12-03 16:41
   
그럼, 집회하던 사람들 10만명이

처음부터 무기들고 집회를 했던가요? ^^

아니에요^^

버스로 장벽을 쌓고 막으니 무기가 등장한것 아닌가요?

그것도, 몇몇사람들만?

근데, 저 10만명은 폭도가 되었고, is가 되었고, 테러리스트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대통령이란분의 입에서^^

버스등으로 차벽을 쌓는것도 위법에요^^

그럼, 집회가 4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1시부터 버스로 차벽을 쌓기 시작했으니?

이미, 경찰은 위법을 저지른 것인데요? ^^
                         
하기기 15-12-03 16:45
   
모두 들고있진 않지만 수백명이 난동부리며 들고다닌건 사실이지요.
설마 사실조차 거부하려는건 아니죠?
그리고 차벽은 위헌 아니라고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차벽 쌓았으니 무기를 든다라...
공성전 합니까?
간단히 같은 집시법으로도 반박이 가능한데 자기한테 유리한 집시법만 가지고 와서 사람들 선동하면 안됩니다.
또한 집시법보다 위에있는게 바로 헌법입니다.
37조 2항?? 에서 보면 법으로 자유를 제한 가능하지만 본질적인건 제한 못한다 했는데
광화문 하나 막는다고 본질이 틀려지는건 아니잖슴
법으로 막는것도 시끄러운거 더러워지는것들 수없이 많이 태클 가능하지요
                         
책임 15-12-03 16:48
   
차벽설치는 위헌 맞습니다,

왜곡하지 마시구요^^

헌재에서 차벽이 합헌일 경우란 예외를 두긴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하면, 시위자들이 파죽지세로

더이상 공권력으론 막을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합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과격시위가 발생도 하기전에

차벽을 쌓는건 불법입니다^^
                         
하기기 15-12-03 16:49
   
아니... 하... 우선 차벽이 불법이라는것부터... 좌표좀 쏴주세요
이게 님 말이 맞다면 경찰도 시위자도 모두 잘못한거고
님말이 거짓이라면 님 글부터 모두 거짓이란겁니다
                         
책임 15-12-03 16:54
   
2011년 서울광장에 차벽봉쇄는 위헌판결이 이미 나온걸

왜? 자꾸 우기시는 건가요?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09.html

차벽이 위헌이라는 기사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미 2009년(?) 이란 2011년(?)에도 공권력의 차량벽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기기 15-12-03 16:55
   
http://libertypost.kr/archives/3453

내 맞습니다
시위 목표가 청와대인데도 미리미리 대비도 안하면 그게 상 등신이지요
                         
책임 15-12-03 16:56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집회나 시위를 강제로 해산할수없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꾸, 근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시는데

이제 인정하시저? ^&^

님같은 분이 자꾸 그런식으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니깐, 일베충 소리 듣는거에요^^
                         
하기기 15-12-03 16:57
   
하... 집시법을 같은 집시법으로 논파당하고 헌법까지 들고와서 논파당하고 이젠 차벽 가지고 왔는데 또 논파당하고

마지막 보루가 넌 일베충이라...

너무 정석아닌가요???

떄쓰지 마세요.
                         
책임 15-12-03 16:58
   
님의 주장은 완전히 자충수 둔거에요^^

11월14일 경찰청장은 집회참여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
                         
하기기 15-12-03 16:59
   
하.. 때스지 마세요...

광화문쪽 폴리스라인 넘었습니까 안넘었습니까?

또 논파당할거면서 또 말쓰네...

하... 뭐 제가 ㅈㅈ 칩니다

집시법 11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은 헌법보다 위에있고 또한 그 어떤 법이라도 집시법 11조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책임 15-12-03 17:01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가 있었으니?

지정된 공간을 벗어난것이다?

그래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한거저? ^^

하지도 않은일을 명백한 위험성?

하지만, 경찰청장은 도로점거를 허가했지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좌표 찍어드릴까요? ^^

그럼, 대통령이 국민을 is나 테러리스트라고 말하셨으니

우린 is나 테러리스트 국가란 소리네요? ^^
                         
책임 15-12-03 17:03
   
상식적으로 그렇차나요?

청화대로 진격하자 < 이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대통령이 국민을 is나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부분은?

그럼, 대한민국은 is나 테러리스트 국가란 소리자나요 ^^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
                         
책임 15-12-03 17:05
   
헌법이 집시법 위에 있다는걸 알면서

헌재에서 집시법 11조는 위헌이고,

단, 시위자들을 더이상 공권력으로 막을수 없을경우에 합법이라는 판결문을

집시법 11조를 들고와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친일타파 15-12-03 16:51
   
미리 차벽으로 막는것은 불법 입니다. 집회 3시간전부터 막기 시작했으니까요..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또다른 집회대응장비는 ‘차벽’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 설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헌재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차벽 이외의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급박하고, 명백하게 존재하여야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08
친일타파 15-12-03 17:04
   
하기기님 참 답답하시네요..

집회 3시간전부터 막고 있었다구요.. 이건 어찌 설명 하실건지요?

3시간 전에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는것을 미리 알아서 차벽을 막았다구요?

3시간 전에 미리 알았다면 가지고 들어오는걸 왜 안막고 차벽을 막았을까요?

3시간 전에 미리 알았다면 가지고 들어오는걸 막지않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미리 알았는데 아무 조치를 안하고 차벽으로만 막고 있으면 된다??

폭력시위로 번지면 좋으니 방치하자??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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