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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4 15:37
무상급식... 웃겨 죽는 언어유희.
 글쓴이 : 띠리리
조회 : 1,159  

요즘엔 정치적으로 별의별 ㅄ들이 넘쳐나다 보니..
무상급식에도 의무를 붙이는데..
 
의무란것은..
내가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 이전에..
내가 해야할 당연한 책임감이 더 큰거임.
따라서 의무란것은 개인적 이익과 손해를 함께 내포하기 때문에..
성문화 시켜야 되는거임..
 
그럼 무상급식이 정말 교육의 의무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교육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초딩의무교육밖엔 없음..
초대 이승만 정부가 국민의 문맹률 제고등의 이유로 실시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것인데..
이 법취지에 따르면..
자기 자녀를 초등학교에 안보내면 감방보낼수 있는거고..
초딩놈이 아무리 학교에서 난장을 까도 퇴학을 못시킴..
 
무상급식이 그럼 의무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함?
생각하는놈이 있으면 저능아임..
하찮은 대선후보가 이 조차도 이해못하니 어리둥절할뿐..
심지어 이놈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녀석이니 더욱 어리둥절..
 
어쨋거나 무상급식이 의무라는 저능아적 언어유희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이건 헌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거부하면 감빵을 보내건 벌금을 때리건 제정한뒤의 일이니..
 
그럼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인데..
보편성을 이야기하다보니 법취지에도 안맞는 의무를 끌어드려 병림픽을 펼치는거뿐..
누구나 무상으로 밥을 먹인다라는 발상 자체는 나쁜게 아님..
메뉴의 선택권이나 기타등등을 제한하더라도 밥먹이는거 가지고 보혁이나 좌우의 갈등 매개가 될수없으니..
 
문제는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데 있음..
 
첫째.. 무상급식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유리함.
왜? 어차피 보통교부금 지원받을때 한푼 더 받으면 되니까.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재정상 문제가 생김.
즉,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내용은 과세의 불평등임.
 
둘째.. 교육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복지차원인지 교육차원인지 애매함.
이게 무상급식의 가장 큰 문제인데..
누가봐도 복지예산의 범주인데..
민선 교육감 제도 도입하면서 예산결정권 떼주기 위해 교육사업으로 둔갑시키다보니..
실제 수급자인 학생들에 대한 베려가 실종되 버렸음.
예컨데 결식아동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파악한 숫자 차이가 무려 20만 가까이 난다거나..
방학중 결식아동이 말그대로 결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김.
더구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농약급식같은 사태도 터짐.
또한 교육예산 자체가 급식예산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방과후 돌봄이나 방과후 학습, 교육시설물 교체 및 수리, 교원증원등 실제 교육예산은 타 예산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이냐.. 선택급식이냐는 무의미한 논쟁이고..
무상이건 선택이건..
전액 국비로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게 옳음.
100% 다 줄거냐..
50%줄거냐는 정부 예산 지출의 문제일뿐..
이 병림픽은 이쯤 각설하고..
 
개인적으로.. 보편성과 선택성을 굳이 급식에 대입한다면..
2006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이미 급식의 보편성은 완성되었다 생각됨.
즉, 정부와 국회가 법제정을 통해..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만들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 했으니까..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급식비 지급은 선택성이 맞음..
어디는 초등 1,2학년..
어디는 초등 3,4학년까지..
도 어디는 중학생까지..
이게 무슨 보편성임..
어차피 대상자를 축소하는건 예산의 영역인데..
ㅄ들이 국민을 아주 물로보고 장난질 치는거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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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5-03-24 15:44
   
예산의 영역이라는 님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전 그 예산을 당연히 급식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경남의 예산이니 경남도에서 뽑은 도지사가 결정하는것도 방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홍준표지사가 급식예산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린 그 예산의 사용처거 급식에 먼저라고 말하는 거죠
     
띠리리 15-03-24 15:47
   
ㅎㅎ 경남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
애초에 경남도 예산이란건 존재하지 않음.
부족한 예산만큼 정부예산을 더 타쓰면 되니까.
따라서 말은 무상급식이라고 떠들지만..
실상은 수도권 서민이 경남 부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 생기는거임.
마찬가지로 준표가 저러는건 파산제 없는 엉터리 지역자치의 특성으로 보면 웃겨죽는거임..
그래서 생뚱맞지만 대선운동 한다고 하는거고.
     
띠리리 15-03-24 15:50
   
이런 과세의 불평등 문제때문에..
위에서 지적했듯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 예산으로 100% 편성해서
지원범위를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것임.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잘알기 때문에..
애들이 딱 못을 박을거임..
무상급식은.. 자치행정의 아름다운 선례이기 때문에.. 블라블라..
세상이 호락호락해 보임? ㅎㅎ
안전지대 15-03-24 16:14
   
싫고 좋은게 반 반인 울나라 ㅋㅋㅋ떠들다 죽는 시간만 빨라짐 ㅋㅋ???!!!!머 어쩌라고??
솔직히 15-03-24 16:39
   
의무교육의 범주안에 밥먹는 게 있는 거지,
'이 밥강제로 먹어, 안먹으면 혼날 줄알아'가 아니잖소.

학교를 갈때 책상,걸상, 칠판을 사서 가야 하는 거요?
그리고, 군대에서 총주고 밥주는 건 또 어찌 생각합니까?

의무 좋아하시니,  헌법에 나와있는 근로의 의무는 어찌 생각하오?
직업을 못구하면 과태료나 감방을 가야되는 거요?
아니면 일자리를  못주는 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거요?

답답한 소리를 참 길게도 쓰셨소.

게다가, 남을 깔보고 가르치려 하는 당신의 태도로는
"널 죽여야 내가 산다" 에서 단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무진장여관 15-03-24 17:17
   
답답한소리는 님이더 하고 있는거 같은데...
군대랑 비교를 한대도 학교에서 밥주는게 정당화 될수없음

둘다 사립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학교는 돈을 내고 다녀야 하는곳이고

군은 돈을 받고 다녀야 되는곳임 노동의 대가로 밥을 주는것임

학교에선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영향력을 기르는 곳

현실적 금전가치가 제로임

또한 군은 취사병을 운용함으로 식자재만 납품받고

자기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함 또한 공익요원들은

돈을 내고 끼니를 해결함

군과 학교는 비교대상이 될수없음


근로의 의무도 시간제한이 없고 대략적인 내용만 나옴
          
미우 15-03-24 18:54
   
의무인데 사립 ㅋㅋ
돈은 지금도 주는데...
의무인데 돈도 주면 미어 터지겠군요. ㅋㅋㅋ
하루에 대체 웃음을 몇번 주시는 건지...
               
무진장여관 15-03-25 10:12
   
여자인가 ㅋ
     
띠리리 15-03-24 19:58
   
난독증 쩌네..
내가 무상급식이 교육의 의무라고 했남 ㅎㅎ
교육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개정을 하고 지껄일 문제라고 한거지..

학교갈때 책걸상 문제는..
학원갈때 책걸상 문제로 대신함.
유무상을 떠나 서비스 제공의 범주에서 그냥 병맛소리에 불과하니..
군대역시 마찬가지.
군사력이란 노동력 제공의 반대급부와 비교하는건 웃자고 하는소리라면 모를까..

그리고 근로의 의무문제를 강제성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사지멀쩡한놈이 노숙질하면 감방에 가두는 나라도 있음.
(삼청교육대라고 우리도 한때 비스무리한거 하긴했음)
다만 우린 자유권과의 충돌로 인해 근로의 의무에 대해선 강제조항이 없을뿐..
교육이나 납세 국방 전부 처벌 조항이 있음.

답답한소리라..
인간적으로 밥먹는게 교육이라는 애들이 답답한거고..
굳이 밥먹이겠다면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란 소리가 답답하다면.
토론을 할 이유도 없는거지.
자신의 지적능력 부재를 생뚱맞게.
죽이고 사니 ㅋㅋ

난 밥먹이지 말자..
심지어 공짜밥 먹이지 말자 라고 떠드는게 아니라.
죽어도 밥먹는게 교육이라고 떠들고..
지방예산으로 해야한다고 죽기살기로 떠드는 애들에게 하는 소리라능..
상식적으로도 교육의 의무라며.. 왜 지자체 예산을 쓰고 자빠졌음?
ㅋㅋ
구르미 15-03-24 21:40
   
전면무상급식 시행하는 나라가 세나라더군요. 나머지 나라는 모두 의무교육을 시행하지않나 봅니다. 의무급식이라니... 그냥 붙이면 말이 되는 것일까? 의무교육시행하는 나라에선 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급식은 시행하지않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길.... 왜 많은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않는지를.... 정말 급식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싸주는 도시락 보다 더 좋은 급식은 없다는 사실이죠. 만화영화를 보면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먹고 오는 장면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급식이죠.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자체나 교육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돈만 주고, 부식이나 나머지 필요한 것을 학교재량에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급식의 질을 일정부분 이상 보장받게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배식만 학교가 담당하면 급식의 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안갑니다. 정말 제대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만 있어도 세금 더 나간다고 뭐라할 마음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교육세 세율을 높인다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세가 아직 걷히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 교육세 걷는 것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시한이 정해진 세금이었다고 아는데 말입니다.
     
띠로리 15-03-25 20:45
   
교육세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걷히는 세금의 20%는 교육재정으로 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나오는 세금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45%도 지자체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띠로리 15-03-25 20:41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을 보면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상 헌법은 구체화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틀로서의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하위 법률로써 구체화됩니다.

우선 헌법만 보더라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말하는 의무교육과는 하등 상관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맞지만,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적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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