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정치적으로 별의별 ㅄ들이 넘쳐나다 보니..
무상급식에도 의무를 붙이는데..
의무란것은..
내가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 이전에..
내가 해야할 당연한 책임감이 더 큰거임.
따라서 의무란것은 개인적 이익과 손해를 함께 내포하기 때문에..
성문화 시켜야 되는거임..
그럼 무상급식이 정말 교육의 의무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교육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초딩의무교육밖엔 없음..
초대 이승만 정부가 국민의 문맹률 제고등의 이유로 실시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것인데..
이 법취지에 따르면..
자기 자녀를 초등학교에 안보내면 감방보낼수 있는거고..
초딩놈이 아무리 학교에서 난장을 까도 퇴학을 못시킴..
무상급식이 그럼 의무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함?
생각하는놈이 있으면 저능아임..
하찮은 대선후보가 이 조차도 이해못하니 어리둥절할뿐..
심지어 이놈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녀석이니 더욱 어리둥절..
어쨋거나 무상급식이 의무라는 저능아적 언어유희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이건 헌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거부하면 감빵을 보내건 벌금을 때리건 제정한뒤의 일이니..
그럼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인데..
보편성을 이야기하다보니 법취지에도 안맞는 의무를 끌어드려 병림픽을 펼치는거뿐..
누구나 무상으로 밥을 먹인다라는 발상 자체는 나쁜게 아님..
메뉴의 선택권이나 기타등등을 제한하더라도 밥먹이는거 가지고 보혁이나 좌우의 갈등 매개가 될수없으니..
문제는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데 있음..
첫째.. 무상급식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유리함.
왜? 어차피 보통교부금 지원받을때 한푼 더 받으면 되니까.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재정상 문제가 생김.
즉,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내용은 과세의 불평등임.
둘째.. 교육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복지차원인지 교육차원인지 애매함.
이게 무상급식의 가장 큰 문제인데..
누가봐도 복지예산의 범주인데..
민선 교육감 제도 도입하면서 예산결정권 떼주기 위해 교육사업으로 둔갑시키다보니..
실제 수급자인 학생들에 대한 베려가 실종되 버렸음.
예컨데 결식아동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파악한 숫자 차이가 무려 20만 가까이 난다거나..
방학중 결식아동이 말그대로 결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김.
더구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농약급식같은 사태도 터짐.
또한 교육예산 자체가 급식예산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방과후 돌봄이나 방과후 학습, 교육시설물 교체 및 수리, 교원증원등 실제 교육예산은 타 예산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이냐.. 선택급식이냐는 무의미한 논쟁이고..
무상이건 선택이건..
전액 국비로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게 옳음.
100% 다 줄거냐..
50%줄거냐는 정부 예산 지출의 문제일뿐..
이 병림픽은 이쯤 각설하고..
개인적으로.. 보편성과 선택성을 굳이 급식에 대입한다면..
2006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이미 급식의 보편성은 완성되었다 생각됨.
즉, 정부와 국회가 법제정을 통해..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만들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제화 했으니까..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급식비 지급은 선택성이 맞음..
어디는 초등 1,2학년..
어디는 초등 3,4학년까지..
도 어디는 중학생까지..
이게 무슨 보편성임..
어차피 대상자를 축소하는건 예산의 영역인데..
ㅄ들이 국민을 아주 물로보고 장난질 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