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40514&aid=0002423578&oid=081&page=1
벌써 잊어버린 정부
정부가 퇴직 관료를 포함, 발주청 소속 기술사 들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다 발목이 잡혔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정 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국 무회의 안건은 실무 담당자는 물론 관계 부처 차관회의까지 거쳐 상정된다는 점에서 상정 취 소는 극히 드문 경우다. 이번 안건은 차관회의 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기술사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날 국무총리실에 이견을 전 달하면서 상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과 지자체, 공공기관(발주 청) 소속 건설 기술자(감독업무 수행자)들에게 용역감독 경력을 인정, 설계기술자·품질관리기 술자 인정 자격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학력·경력 인정 기술사 제도는 1992 년 도입됐다가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등으로 2006년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폐 지한 제도다. 개정안은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75점 이상이면 특급 기술자 승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건설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사들은 기술사자격 제도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엄익준 한국 기술사회 회장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마 련해 주기 위한 ‘관피아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태화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기술 사들이 독점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대 하는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 고 논의를 거쳐 다음주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