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열린우리당이 수도 이전계획을 세웁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죠....
여야가 세종시 갖고 처음 대립합니다...
보수진영이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합니다....(누가 제기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민단체인지 한나라당인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에는 관습헌법이란게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건 관습이다라고 하며
위헌을 때립니다...
여당(열린우리당)충격 먹고 야당에게 신 행정수도안을 다시 수정하여 야당과 타결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때 합의본 세종시 법안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의 주류계(친이)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 합니다
비주류계(친박)이 반발하죠...
박근혜가 이명박을 맹비난하죠...
국민과의 합의를 무시하는게 어딨냐며....
참고로 헌재가 저 판결을 때릴때 민법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죠...
헌법에 관습이 어딨냐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