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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0 01:19
나경원씨가 컴백하지 못할 이유라도?'ㅅ'a
 글쓴이 : exercisead
조회 : 1,547  

허위사실 유포로 콩밥 맛나게 먹을것 뻔하니 해외로 도망간 나꼼수의 선동질에... 어찌보면 피해자인 나경원씨... 컴백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뭐 서울시장 선거 질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꼼수 측에서 1억 피부과 운운하며 거짓 선동할때... 바로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해야 했는데.. 그냥 손놓고 가만히 있었던 점... 선거에 패배해도 할말 없는 답답한 행동이었죠..(후에 나경원측에서 나꼼수의 1억 피부과 운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뒤늦은... 수습..;참..답답..-_-;)
 
자위대 창설식 참석요?..............팩트는 행사 취지를 모르고 갔다가 도중에 돌아왔다던데... 알고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당시 열우당 의원들은 ?
 
나경원씨 컴백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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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시 13-01-20 01:23
   
평창?
     
exercisead 13-01-20 01:24
   
ㅇㅇ 평창..
20세기폭소 13-01-20 02:12
   
주어가 없어서요?
     
exercisead 13-01-20 02:15
   
냠?'ㅁ'
에네이 13-01-20 09:38
   
나경원의 피부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돈으로 피부과 가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남편의 기소청탁은 문제가 다르죠.

박은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자나요.

판사가 자기 부인의 사건에  관련된 검사와 통화할 이유가 청탁과 압력 이외에 무었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영구 추방 되어야죠.
     
한글만세 13-01-20 10:17
   
은근설쩍 물타기 하네요....나경원 피부과 사건을 자본주의 어쩌고 하면서 문제 될것이 없다 하면서 마치 1억원 피부과 사실인것 처럼 늬앙스를 주는 이야기 하네요..피부과 가는데 왜 자본주의 이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또 기소청탁 문제는 검찰 조사까지 받고 아닌걸로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에네이 13-01-20 10:31
   
김재호는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전화를 건 것 까지는 인정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판사가 자기 부인의 사건에 관련된 검사와 통화할 이유가 청탁과 압력 이외에 무었이 있나요?
               
한글만세 13-01-20 10:35
   
판사가 검사 상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서로 일면식도 없는 판검사 사이입니다.정말 기소청탁을 할려고 했댜면 법조계 특유의 인맥관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조사에서도 무협의 받은겁니다, 그리고 피의자 가족이 검사를 상대로 억울함 호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가 기다리기도 하는등,,,,
                    
에네이 13-01-20 10:47
   
상식을 가지고 말하세요. 판사가 일반적인 피의자 가족과 같습니까?

법관윤리강령 3조 1항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5조 2항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위 두조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한글만세 13-01-20 11:00
   
눈뜬 장님인가요?...의심받을만 한 행동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야 했고 그래서 아니라는 법적해석이 나왔는데 뭔 소린가요? 법관윤리강령이 왜 들고 나오나요? 법적분쟁에 관여 했었나요? 아니라고 검찰 스스로가 결론 내린겁니다...
                         
에네이 13-01-20 11:10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가 재판결과도 아니고 판례로 인정할 만한 법적해석은 아니지요.

법관 이라는 직업의 윤리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으로 법관윤리강령을 들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한글만세 13-01-20 11:30
   
또 특기 나오네요,,,,했던말 또하고 하면서 말꼬리 붙잡고 논점 흐트리기...
당신이 처음 달았던 댓글 보고 이야기 하세요.
수사를 맡은 검찰이 법원에 공판을 신청할 협의가 안됬다는 말입니다. 당신 말대로 그런 의혹이 조금이라도 인정됬다면 검사가 공판 재기하고 법정에 까지 갔겠죠..그런데 압력을 받았다는 검찰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뭔 자꾸 법원윤리강령을 덜먹여요,,
                         
에네이 13-01-20 11:37
   
자꾸 검사의 판단이라 말하시는데 무혐의 처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 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을 보시죠.

경찰의 이 같은 결론은 기소청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고, 기소청탁을 부인하고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소청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고'
요부분 잘 보이시나요?

경찰도 기소청탁은 사실로 본다고 하자나요. 경찰이 보기에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정성을 훼손 한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와 정치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구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가 판례로 인정할 만한 법적해석은 아니지요.
                         
한글만세 13-01-20 11:44
   
대한민국은 경찰이 수사종결 권한을 가지고 있나보죠?....수사종결은 검사 권한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96
                         
에네이 13-01-20 11:49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원과 김판사에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안될 것이 없지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인정 받을 만한 법적해석이 아닙니다.
                         
한글만세 13-01-20 11:53
   
아,,,정말,,,,바로위 댓글 보고도 그런 소리 합니까?...기본 상식도 없는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댓글 달고 그만 둘께요,, 경찰이 무슨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까...수사종결권과 처벌은 검사 권한이에요,
일도협 13-01-20 10:54
   
나경원 ?  듣보잡이고 그여우같은인간 정치판퇴출된지 오래되지않았나 .그런건 다시는 정치못하게해야됨 시퍼렇게 눈뜨고 귀구녕  열고 있는 국민도 속일려고 하는인간 자질도없는것이 배워처먹은거라곤 논리없고 근거없이 주딩이놀리는거랑  거짓말뿐 ..이제는 다시보지맙시다  나씨아줌마 ~
     
오늘 13-01-20 11:02
   
서울한복판에 농사하는 박원숭이보다 나은듯?
아들공개신검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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