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도덕성검증기준에서 위장전입이라하면누구나 투기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문제라 생각하지.그 외는 문제삼기 좀 오바라고 봅니다.
위장전입에 관한 법률인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실제 사는 곳과 등록된 곳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모호해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척집에 몇일내려간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대개의 하숙생도 위반 잠깐씩은 해봤을 것이고,17일가지고 뭐라하면 어학연수,배낭여행... 실제 사는 곳과 다른 건 비일비재하니 실제 처벌하는 경우도 없는 거죠.
그러니, 내로남불타령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