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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01:41
"문서 다 파기했는데.. 이해 안되는 일"
 글쓴이 : 유정s
조회 : 2,823  

“나도 마지막에 컴퓨터를 포맷하고, 문서를 모두 파쇄하고 나왔다.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 정권이 끝날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문서가 1300여 건이나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대량 발견한 장소로 지목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전직 직원 A 씨는 허탈해했다.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회의 자료 등이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통째로 발견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기존 문건은 모두 파쇄했고, 이후 문서를 컴퓨터를 쓰지 않고 수기로 할 만큼 보안을 강화했다”면서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나갈 때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지 일일이 점검했다”고 전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8030301710


문서 파쇄 한게  자랑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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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 17-07-19 01:45
   
콩밥 먹으러 가야지 ㅋㅋㅋ 제정신이 아니구만 ㅎㅎ
미우 17-07-19 02:03
   
모두 파쇄 + 올 수기
이게 보안이냐, 증거 인멸이지. 미친놈 저런 것들이 세금 처먹고 행정관이라고 굴러다니니 ㅉㅉ
     
boomboom.. 17-07-19 03:16
   
은근 까발리는걸수도 있어요 ㅋㅋ
sangun92 17-07-19 03:14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기존 문건은 모두 파쇄했고..."

==>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인증 서류들이 잔뜩 있어서
몽땅 파쇄하는 방법으로 증거 인멸했다는 증언.
솔직히 17-07-19 06:23
   
네놈새끼들이 증거인멸하는 동안,
이래선 안된다는 의인이 있었겠지.
가새이닫컴 17-07-19 06:34
   
창조과학부 의인 홍씨가 관여했다자나
아이구두야 17-07-19 07:40
   
너희 처럼 진정한 개돼지들이 국정농단 자료를 폐쇄했다면 진짜 인간이 남겨놓은건지도 모르지
허탈할게 뭐있냐?
우병우 김기춘 최순실등이 머리라면 니들은 손발이나 마찬가지인 썩을넘들이였어
스포메니아 17-07-19 08:10
   
박근혜, 황교안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은 이건 만으로도 대략 10년 이상형은 받을듯 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5.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제76조(벌칙) ①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공무방해에 관한 죄]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벌칙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조항 141조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콜라맛치킨 17-07-19 09:22
   
홍만표가 자기가 작성했다고 하는대
활인검심 17-07-19 09:40
   
내부자들에 나온 고발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몰래 남겨 놓은거라 보는데...
미친파리 17-07-19 10:54
   
누군가 빼돌린거네
째이스 17-07-19 11:08
   
그 와중에도 양심세력은 있다, ㄷㅅ아.  나이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ariel 17-07-19 11:17
   
아마 그 파쇄기들을 태블릿 보도가 나가고, 특검 전에 무더기로 구입했죠.
조달청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요청했구요.
참 자랑이네요.
qufaud 17-07-19 12:19
   
개돼지들이 사람을 못알아 봤을 뿐이지
개돼지질  한 것이 자랑이다 개돼지들아
별명없음 17-07-19 14:31
   
"목격자나 증인들은 내가 다 죽여서 남아있을리가 없어~!!"

라고 성질내는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대사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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