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국내와 유대를 고려하여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6세 이하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또한, 신고자는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뿐만 아니라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가 가능함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6세 이하)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 국내 출생 + 국내에 주소 + 신고
- (7세 이상)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 국내 출생 + 국내 5년 주소 + 신고
※ (정책 대상자) 시행 당시 3,900여명 + 매년 600∼700명 내외
조선족 테라포밍(매년 700명 안팎)
우와~~놀라운 테라포밍이다~~
십만년 쯤 지나야 7천만명으로 꽉 채우고 테라포밍 가능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망상하다 골로 빠졌나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