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청문회는 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탈세는 불법이구요.
탈세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근거가 있을테고 이를 토대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방관죄입니다.
만약 근거도 없는데 주장을 한다면 허언증이구요.
어느쪽을 선택하거나 님 글에서 님이 얼마나 멍청한지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