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03016030150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수억원을 빌려주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금전거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30일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교 1학년인 딸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시중 은행금리인 2~3%보다 높은 4.6~8.5%의 이자를 받은 것은 민법 제921조를 위반한 것이다.
민법 제921조에서는 미성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세대 건너뛴 증여 막자" 법안 내더니 1년후 그 수법 그대로 써먹은 홍종학
홍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김관영, 이개호, 박홍근 의원등 9명과 함께 발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부과하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면서,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의 창구가 돼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되고 있다"고 했다.
홍종학 논란에 靑 "절세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
與 "일부 문제점은 사실…청문회까지 봐야
적패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시궁창 악취풍기는 공범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