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15010355121?f=m
구속 사유가 이석수 특감 불법사찰리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라는데, 과거 영장판사들 행태의 예로보면 이정도 사안으론 영장발부가 안되고 기각감임.ㅋ 결국 이번 3차영장마저 기각시키면 1월말 정기인사발령이 걱정이었던거. 권순호나 오민석은 지법 부장 판사니 고법 부장 승진이 시급한 넘들이고.
글구 더 큰 문젠, 만일 우병우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어찌 될 지 불투명함.
우병우와 넘도 친한 친구 신광렬 수석부장이 떡하니 버티구 있으니, 직접 연관이 없는 김관진도 풀어줬는데 절친 우병우를 과연 외면할까싶네요.
혐의자체도 이석수특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남용이고 이건 어느정도 이어령비어령식 해석이 가능하여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면이 있고 또 그기에 신광렬은 이미 고법 부장인데다 현정부에서 더이상 영전할 가망이 없는 넘이라 듣기론 이미 옷벗고 로펌을 알아보는 중이란 후문이 있어서리 현직에 있는 마지막 기간 동안 국민들로 부터 욕처먹는걸 감수하고 얼마든 친구 우뱅우를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임.
그래서 아직 안심은 이르다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