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31 12:18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횡령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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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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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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